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더라도 해외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의무는 이미 시행 중이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월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6월에 관련 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하이라이트
- 2023년 6월부터 해외 거래소 계좌의 가상자산 보유 잔액이 월말 기준 5억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으로 연기됐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매매 수익과 무관하게 월말 평가 잔액만 기준으로 적용된다.
- 신고 의무 미이행 시 수천만원대 과태료 위험이 있으며, 여러 달 기준 초과 시 잔액이 가장 큰 달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과 적용 범위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2027년까지 이른바 코인 세금이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이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매매나 대여로 얻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시행이 2027년으로 연기됐지만, 해외 거래소 계좌 잔액을 신고하는 의무는 별개로 적용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수익이 아니라 보유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2023년 6월 신고부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계좌, 즉 해외 거래소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돼, 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가 한국에 있는 내국법인이다. 기준 금액은 연중 매월 말일 가운데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1년 내내 5억원을 넘고 있을 필요는 없다.
수익 아닌 월말 잔액이 판단 기준
신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투자 수익률이 아니라 월말 평가 잔액이다. 해외 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각 월말 최종가격으로 평가했을 때 합계가 5억원을 넘으면, 매도 이익이 없거나 손실 상태여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또 여러 달에 걸쳐 기준을 넘겼다면 그중 총잔액이 가장 큰 달의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원문에서는 2025년 초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 상반기에 계좌 잔액이 커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과세 유예만 믿고 신고 의무를 놓치면 수천만원대 과태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주문 이후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잇달아 축소하는 흐름을 전했습니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이 한도 제한, 우대금리 조정, 일부 대출 상품 중단 등에 나서면서 차주들의 자금 운용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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