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 19개사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유용 19개사 세무조사 착수
법인 슈퍼카 세무조사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실태를 분석한 뒤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활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대상 법인들은 법인 명의로 총 90대의 고가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탈루 혐의 금액은 총 3000억원에 이른다.

하이라이트

  • 국세청이 19개 법인의 수억원대 슈퍼카 사적 이용과 170억원 미신고 해외 현금, 200억원 무상 대여 등 혐의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2024년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에도 1억원 이상 차량 신규 등록이 2025년 3만9429대로 재확산되며, 법인 명의 슈퍼카 편법 사용이 지속되고 있다.
  • 국세청은 일시보관·계좌추적·디지털 포렌식까지 동원해 편법·불법 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슈퍼카 사적 사용과 자금 유용 정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 자금으로 수억원대 슈퍼카를 매입하거나 리스한 뒤 업무와 무관하게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국세청이 28일 공개한 조사 내용에는 제조업체 A 사례가 포함됐다. 이 회사는 3억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수입차 45대를 보유했고, 슈퍼카 6대의 시가는 36억원으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오너 B가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큰 상황에서도 직원 임금을 수년째 동결한 채 법인 자금으로 슈퍼카를 사들여 회사 안에서 과시용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B는 또 법인 자금으로 고급 유흥업소 접대비 약 15억원을 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 60억원의 과다 급여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오너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 법인의 가상자산 채굴기 취득을 위해 약 200억원을 무상 대여하고, 해외 계좌에 있던 오너 일가의 현금 약 170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관련 제조·판매 법인을 운영하는 C 사례에서는 3대의 슈퍼카 구입에 약 6억원이 투입됐고, 해당 차량은 자녀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에 저가로 넘겨져 자녀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2억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하고, 자녀 회사가 거래 중간에 끼어드는 방식의 이른바 통행세 거래로 약 10억원을 이전했으며, 고급 주택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원도 회사 돈으로 처리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 밖에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D는 회사 명의로 총 7억원 상당의 고가 슈퍼카 3대를 리스해 배우자가 운전하도록 했고, 가족이 골프장과 고급 호텔, 상품권 등에 약 10억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체 E도 자녀 귀국 시점에 맞춰 회사 돈 3억원으로 산 슈퍼카를 몰게 한 정황과 함께, 약 180억원짜리 건물을 공동 매입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약 50억원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 해외 거주자를 국내 근무자로 꾸며 약 5억원의 인건비를 부풀린 정황이 적발됐다.

제도 보완에도 재확산, 조사 범위 확대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2016년부터 고가 법인차의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다시 고가 차량의 법인 구매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승용차 신규 등록 통계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차량 등록 대수는 2023년 5만1542대로 늘었다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영향으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지만, 2025년에는 3만9429대로 다시 4만대 수준에 근접했다.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에는 차량 가액을 8000만원 아래로 낮춰 계약서를 작성하는 회피 행태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슈퍼카를 타고 명품 쇼핑이나 고급 식당 방문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려 광고와 협찬 수익까지 얻는 방식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해 사적으로 쓰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차명계좌 사용이나 증거 조작 등 고의적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편법·불법 행위뿐 아니라 자산 형성과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오너 일가와 관련 법인까지 검증 범위를 넓힌다. 국세청은 이런 관행을 방치할 경우 일반 국민의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국세청이 법인 명의 초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편법 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 운행기록부 허위 기재, 접대비·과다 급여·무이자 대여 등으로 법인자금이 유출되고 증여세·법인세 탈루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탈루 의심 규모를 약 3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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