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단속 강화, 공개 업체 149곳에 그쳐

공정위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단속 강화, 공개 업체 149곳에 그쳐
결혼서비스 가격 단속 강화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의무가 이달부터 본격 적용됐지만 실제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전국적으로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미공개 업체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6월 11일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의무 계도기간 종료 후 미이행 업체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가격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전국 149곳에 불과하며 인천, 대구, 울산, 제주에서는 공개 업체가 전무하다.
  • 2024년 국내 평균 결혼 비용은 2천139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상승했으며, 결혼서비스 분쟁 신청은 18.9% 증가했다.

가격공개 의무 시행과 공개 현황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에서 가격 정보를 공개한 결혼서비스 업체는 예식장 117곳, 결혼준비대행업체 32곳 등 모두 149곳이다. 결혼서비스 가격공개는 스드메, 예식장 등 결혼 관련 서비스의 세부 비용 기준을 명확히 해 예비부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예식장은 충청권 18곳, 서울 강남 15곳, 경남 13곳 순으로 집계됐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충청권 8곳, 서울 강남 5곳, 강원 4곳이 공개했고, 인천, 대구, 울산, 제주에서는 공개 업체가 없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결혼서비스 업체의 불명확한 가격 기준으로 과도한 추가금 등 신혼부부 피해가 이어지자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업체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별 세부 요금, 위약금 등 주요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 준비를 이유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됐고, 이 기간은 11일 종료됐다. 가격공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 피해를 고려해 외주업체 등을 통해 가격공개 의무를 계속 안내하고 있다면서도, 가격을 알리지 않는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식 비용 상승과 소비자 분쟁 확대

가격 투명성 강화가 정부 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른바 웨딩플레이션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평균 결혼 비용은 2천139만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상승했다.

지역별 평균 비용은 서울 강남 3천466만원, 경남 2천892만원, 강원 1천787만원으로 나타났다. 가격 차이가 큰 데다 추가 비용 고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예비부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혼서비스 관련 분쟁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천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4월부터 5월까지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56% 늘었다. 전체의 88.1%는 추가 비용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발생한 계약해제, 위약금,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경기도 아파트 시장에서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지역별로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한 수도권 입주 물량 감소 속에서 6월 오산·김포 등지의 신규 분양 일정과 주요 단지 공급 계획을 정리하며, 수요가 신축으로 쏠리는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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