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3일부터 배달기사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이륜차 배달업의 계약 기준이 강화된다. 무보험 상태의 종사자는 신규 계약을 맺을 수 없고 기존 계약도 종료될 수 있어 배달업체의 점검 책임도 함께 커진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7월 3일부터 배달기사의 유상운송보험 의무 가입을 시행, 미가입자는 배달업체와 계약 금지 또는 기존 계약 종료된다.
- 보험 의무 가입 기준은 대인배상 무한 및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이며, 배달업체는 소속·위탁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 확인해야 한다.
- 전기 이륜차 보험 할인율이 1%에서 17.5%로 확대되며, 정부는 올해 하반기 추가 보험료 할인 정책도 추진한다.
보험 의무화 시행 내용
정부가 2일 발표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기사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 제도가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이륜차 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기사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보험 배달 운행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개정안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업체와 근로계약이나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미 체결된 계약도 보험 미가입 상태가 확인되면 종료 대상이 된다.
의무 가입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배상 무한 보장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이다. 배달업체는 소속 또는 위탁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정부는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담 완화와 업계 영향
정부는 제도 정착 과정에서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특약 할인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설치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 최대 3%, DTG 설치 시 최대 3%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전기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용 보험의 경우 할인율이 기존 1%에서 17.5%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배달업체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보험 가입 유인을 높여 생활물류 업계의 안전 기준과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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