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하락, 자동차 부담 완화에도 철강 압박 지속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 하락, 자동차 부담 완화에도 철강 압박 지속
실효관세율 하락, 철강은 부담

미국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순위는 낮아지고 있다. 다만 자동차 관세율은 낮아지는 반면 철강과 일부 전략 품목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 업종별 체감은 엇갈린다.

하이라이트

  • 2024년 1분기 한국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8.7%로 하락해 전년 동기 대비 대미 수출 10개국 중 부담 순위가 크게 낮아졌다.
  •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실효관세율은 1분기 13.5%로 독일(14.5%)보다 낮아졌으나, 철강·철강제품은 42.5%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 관세 인하로 일부 업종의 비용 압박이 완화됐으나 철강·반도체 품목의 높은 관세와 USTR 301조 조사 등 무역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대미 관세 부담 변화와 업종별 흐름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발표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 관세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367억4천만달러, 관세 납부액은 32억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실효관세율은 8.7%로, 중국 26.4%, 인도 14.1%, 일본 11.2%, 독일 10.3%, 베트남 9.9%에 이어 6위를 기록한다.

반도체와 에너지 등 일부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도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대만과 태국보다 높다. 또 U.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 따라 관세가 낮아진 캐나다와 멕시코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 3분기 13.5%까지 오른 뒤 4분기 11.8%로 낮아졌고 올해 1분기에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온다. 부담 순위도 지난해 2분기 3위에서 하락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순위 하락을 보인다.

관세 납부액은 상위 10개 수출국 중 7위다. 지난해 2분기 보편관세 10%가 시작되며 33억달러로 늘었고, 3분기에는 42억3천만달러까지 증가했지만 4분기 이후 감소 흐름으로 돌아선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실효관세율이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까지 상승한 뒤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낮아진다.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로 인하되면서 4분기에는 독일과 일본보다 격차가 벌어졌지만, 올해 1분기에는 독일의 14.5%보다 낮아진다.

반면 철강 및 철강제품의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은 42.5%에 이른다. 이는 중국의 54%보다는 낮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선철과 합금철 중심의 브라질 22.7%보다는 높다.

통상 불확실성과 대응 과제

미국 관세 부담은 지난해 4월 보편관세 10% 도입과 2분기 중 자동차·부품 25%, 철강·알루미늄 50% 등 품목별 관세 시행으로 3분기에 정점을 찍는다. 이후 한미 관세 협상과 지난해 11월 자동차 관세 인하, 그리고 올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에 근거한 관세를 무효로 한 판결 이후 통상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1분기 후반 통계에 일부 반영되면서 부담이 완화된다.

그러나 대한상의는 현재의 실효관세율 하락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철강처럼 높은 관세가 유지되는 품목이 있고, 반도체 등에서는 품목관세 이슈가 계속되는 데다 U.S. Trade Representative, USTR의 통상법 301조 조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한미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기업 전반의 비용 압박이 다소 완화된 것은 확인되지만, 무역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과 관련한 232조 관세 조치 모니터링, 정부의 외교적 지원, 국내 생산 세액공제와 수출금융 강화 같은 가격경쟁력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환율과 원자재 부담, 대외 불확실성으로 기업 현장의 긴장감이 이어진다고 말한다. 그는 기업들이 글로벌 현안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제조업 AX를 포함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함께 민관의 기민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앞서 우리 매체는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차단 미이행국에 최대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한미가 고위급 통상 협의를 통해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준수를 재확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301조 조사와 후속 절차가 실제 추가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시하면서도, 새로운 조치가 아닌 기존 합의의 틀 안에서 현안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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