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업계, 1천만원 이상 해외 이전 일괄보고 완화

한국 가상자산 업계, 1천만원 이상 해외 이전 일괄보고 완화
가상자산 이전 규제 완화

한국 금융당국이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의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이전을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로 보고하도록 하려던 방침을 완화한다. 대신 각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율적인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하도록 전환하면서 고객확인과 등록 요건 일부도 함께 조정한다.

하이라이트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1천만원 이상 해외 이전 시 일괄보고 의무를 철회하고 사업자별 위험평가 중심으로 규정을 완화한다.
  • 고객확인 강화·부채비율 200% 요건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세탁방지 전산설비의 해외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며, 변경된 개정안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 트래블룰 정보제공 의무는 확대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적용되며, 자금세탁방지 감독 체계는 소액 이전까지 포함해 강화된다.

개정안 조정 내용과 시행 일정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경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방향을 손질한다.

3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이를 의심거래로 간주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FIU는 업계가 제기한 과도한 부담 우려를 받아들여 해당 방안을 철회하고, 각 회사가 위험도를 질적으로 판단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바꾼다.

고객확인 강화 규정도 완화된다. 기존 초안은 고위험 의심거래로 분류된 경우 자금 원천과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의심거래 가운데서도 특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례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DAXA는 4월 국내 등록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안 시행 시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업계 부담 완화와 규제 유지 항목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 일부도 바뀐다.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도록 한 조항은 기준을 즉시 충족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를 고려해 1년 유예된다.

자금세탁방지 전산설비의 국내 설치 의무도 조정된다.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트래블룰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 확대 방침은 유지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이전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넓히는 조치는 그대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당국은 획일적 금액 기준보다 사업자별 위험평가 체계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반면 소액 이전까지 포함하는 정보 제공 의무는 유지해 자금세탁방지 감독의 기본 틀은 계속 강화하는 흐름을 이어간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FIU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조정 소식에서는, 해외 거래소·개인지갑으로 1천만원 이상 이전 시 일률 보고를 요구하던 방안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위험기반(RBA) 자율 관리 체계로 전환되는 흐름을 다뤘습니다. 아울러 부채비율 요건 1년 유예와 전산설비의 해외 클라우드 일부 허용 등 부담 완화가 포함되는 반면, 트래블룰 정보 제공 의무는 100만원 미만 거래로까지 확대되는 등 감독의 기본 틀은 강화되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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