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암보험 등으로 확대

금감원,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암보험 등으로 확대
대리청구인 제도 확대

금융당국이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가입자의 보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손질한다. 7월부터 치매보험에 적용되던 제도가 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관련 보험으로 넓어지고, 특정인을 미리 적지 않는 익명 방식도 허용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감독원은 7월부터 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보험에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 익명 대리청구인 방식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가족이 보험금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 대리청구인 지정률이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감소해 새 제도가 보험 가입자 보호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둔다.

7월 시행되는 제도 개선 내용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9일 발표한 제도 개선안은 보험 소비자의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입자가 치매 등으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절차상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치매보험을 중심으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대리청구인을 특정해 미리 지정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해 실제 활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실제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2026년 상반기 23.1%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특정인을 사전에 적지 않아도 되는 익명 대리청구인 방식을 추가하고, 대리청구인 개인정보 지정 때 별도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다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익명 대리청구인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수익자 계좌로 지급한다.

또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동의서도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보장 범위 영향

적용 대상은 기존 치매보험에서 암, 뇌질환, 심혈관질환 보험상품으로 확대된다.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중증 질환 영역까지 제도를 넓혀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족을 통한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운영 상황을 보며 대리청구인 지정 대상의 추가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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