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자산형성 지원계좌 모집 확대

서울시, 청년 자산형성 지원계좌 모집 확대
서울 청년통장 모집 확대

서울시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시가 같은 금액을 추가 적립해 만기 때 원금 기준 두 배를 돌려주는 구조로, 3년 약정 시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동일한 지원금이 더해진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는 18~34세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계좌 신청을 수요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접수하며 지원 규모는 1만명이다.
  • 3년 만기 이행자는 본인 저축액 540만원 및 서울시 매칭 지원금 540만원, 이자 포함 1,080만원 이상 수령 가능하다.
  • 신청자는 월평균 근로소득 255만원 이하, 부모 연소득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 등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 조건과 지원 규모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신청 접수는 수요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약정 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며, 3년 만기 이행자는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매칭 지원금 540만원이 더해져 이자를 포함해 1,08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서울 거주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다. 최근 1년 사이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연장된다.

소득 요건도 적용된다. 신청자의 세전 월평균 근로소득은 255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의 연소득 1억원 미만과 재산 9억원 미만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올해 선발 규모는 1만명이다. 자격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결과는 11월 3일 발표된다. 기존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도박 및 유흥업 종사자, 현재 군 복무 중인 청년은 신청할 수 없고, 올해 서울청년수당 또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참여자도 제외된다.

선발 이후 유지 의무와 지역별 차이

선정 이후에도 조건은 계속 적용된다. 참여자는 약정 기간 내내 서울 거주를 유지해야 하며, 그 기간의 절반 이상 근로와 저축을 이어가야 한다. 또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도 의무다.

서울시는 마감일에 신청이 몰리면 시스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기 신청을 권고한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규모와 요건은 지역마다 달라 거주지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강원도의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올해 모집이 이미 끝난 상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 구조와 핵심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18~34세 서울 거주 청년이 근로·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만기 시 매칭 지원으로 원금의 두 배 수준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거주 유지와 저축·근로 지속, 금융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