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국 농지 실태조사가 시작되면서 직접 경작하지 않는 상속농지 보유자들이 처분과 위탁 사이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방치된 농지는 공시지가보다 낮게 내놔도 수요가 드물고, 농지은행 위탁도 실제 경작자를 구하지 못하면 성사되기 어려워 제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4년 5월부터 전국 단위 농지 실태조사 시작 후 충남과 세종 등에서 상속농지 매각 및 위탁이 어렵고, 현장 혼선이 확대되고 있다.
- 매각·위탁 지연시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험이 현실화되며, 강제금은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달할 수 있다.
- 2020~2024년 농가 인구가 13.4% 감소(231만4천명→200만4천명)·고령화 심화·양도소득세 감면 일몰 등으로 상속농지 유동성 및 매입 유인 악화가 지속된다.
농지 실태조사 이후 현장 혼선 확대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충남에서 약 3년 전 부모로부터 1,300평가량의 농지를 상속받은 64세 A씨는 5월 전국 단위 농지 실태조사가 시작된 뒤 토지 처분에 나섰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방치돼 정비가 많이 필요한 탓에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도 거래가 쉽지 않았고,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세종시 연동면 노송리의 한 농지도 비슷한 상황이다. 1년가량 방치된 밭에는 고랑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일부 구간은 밭 전체를 덮기 시작했다. 실태조사 이후 농지은행과 수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일은 쉽지 않다.
현장에서는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최초의 전수 농지 실태조사를 공론화한 뒤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혼선이 커지고 있다. 가족 사정으로 농지를 상속받았지만 직접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한 상속인들은 매각이나 위탁을 원해도 사줄 사람이나 빌려 경작할 사람이 적어 불안이 커지는 모습이다.
상속인이 제때 처분하지 못하면 제재 위험도 뒤따른다. 실태조사에서 해당 농지의 실제 경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분의무 통지에서 처분명령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매수자를 찾지 못한 상속인들은 가격을 더 낮추거나 위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농지은행의 역할과 업무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임대수탁 문의가 들어오면 농지 상태와 접근성, 경작 가능성을 따져 임차인 연결 가능성을 판단하고, 공공임대용 매입 대상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분묘가 있는 농지는 현장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탁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정비를 마쳐도 실제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수탁이 성사되지 않는다.
농가 감소와 가격 규제가 출구 더 좁혀
이 같은 현상의 배경으로는 농업 인구 기반의 빠른 약화가 꼽힌다. 국가통계포털의 농림어업총조사와 농림어업조사를 기준으로 농가 인구는 2020년 231만4천명에서 2024년 200만4천명으로 약 31만명, 13.4% 줄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은 55.8%로 절반을 넘어서며 고령화도 심화하고 있다.세제도 변수로 떠오른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의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감면 범위가 줄거나 요건이 강화되면 농지 매입의 경제적 유인이 더 약해질 수 있다.
공공매입 제도 역시 흡수 여력이 제한적이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이 확대됐더라도 지역별 매입 상한가를 넘으면 예산이 있어도 실제 매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세종처럼 농지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이런 가격 상한이 거래를 막는 사례가 적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상속농지에도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농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을 때 처분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매각이나 위탁이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만 누군가 경작에 나설 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의 형상과 기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전담 운용기관 재선정 절차에서 삼성자산운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향후 운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IRP 도입과 가입 대상 확대가 추진되면서 전담 운용기관의 역할과 시장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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