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북 무인기 작전이 동원됐다는 사건에서 법원이 전직 대통령과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무겁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가 국가비상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성하려는 시도였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하이라이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 법원은 무인기 작전이 국지전 및 군사긴장 유도를 통한 계엄 상황 조성 시도였고, 군사기밀 유출 등 국가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작전 중 드론 추락 서류 조작과 2024년 6~7월 군사기밀 유출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김용현 전 장관은 같은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 판단과 선고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실제 작전을 주도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고의로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군사작전의 외형을 만들며 군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작전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군사력이 소모됐으며 군사충돌 위험과 군사기밀 유출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북한이 군사적으로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김용현 전 장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의 반대에도 작전 강행을 반복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수사와 군사적 파장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이 북한을 자극하는 심리전 성격의 군사행동으로서 국지전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유도해 계엄 상황을 만들려 한 시도라고 판단했다.또 무인기 투입이 우리 군 전력을 북한에 노출시키거나 북한의 대비태세 강화를 초래해 한국의 군사적 이익을 해쳤다고 봤다. 헌법이 정한 국군의 사명을 벗어난 지시에 군인들은 복종 의무가 없는데도 피고인들이 순차 지시를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법원은 작전 중 추락한 드론을 훈련 중 분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부분과,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드론작전 관련 전투실험 및 군사기밀이 보고되고 유출된 부분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힘을 실어준 사법부 판단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선고는 형량 자체뿐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대북 군사도발을 법적으로 처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김용현 전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우리 매체는 앞서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이후 발표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보수 진영 주자들이 상위권에 오르며 존재감을 키운 흐름을 전했습니다. 조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한 반면, 범진보 진영은 조국·김민석 등으로 선호가 분산되고 ‘특정 인물 없음’ 응답도 과반을 차지해 정치권의 관심 축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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