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은퇴 뒤에도 생계비를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국민연금 감액 제도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변경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월평균 소득이 약 519만원 이하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어 재취업과 자영업을 병행하는 수급자의 선택지가 넓어진다.
하이라이트
- 6월 17일부터 국민연금 소득감액 기준이 월평균 약 519만원으로 상향돼, 소득 요건 완화에 따라 감액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 2024년 연말 기준 약 13만7000명이 연금 감액 대상이며, 요건 충족 시 최대 180만원까지 환급받고 직장인은 8월, 프리랜서는 내년 1월 환급 예정이다.
- 연금 수령 연기 시 1년당 7.2%씩 최대 5년간 36%까지 연금액이 가산되지만,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험이 존재한다.
감액 기준 상향과 적용 일정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활동 감액제도는 6월 17일부터 완화돼, 일정 수준을 넘는 소득이 있어도 노령연금이 줄어드는 기준이 크게 높아진다.기존에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반영한 A값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했다. 올해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친 월평균 소득이 이를 넘으면 초과 구간에 따라 연금액의 5%에서 25%가 줄었다. 감액 기간은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이었고,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이었다.
개정으로 감액 기준에는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더해진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519만원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적용되는 소득은 급여명세서상 총액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실제 소득활동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금액이다.
공식 시행일은 17일이지만 적용 시점은 이미 앞당겨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해, 법 시행 전이라도 올해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519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소득으로 이미 연금이 깎인 수급자도 2025년 당시 A값을 반영해 월평균 소득이 약 509만원 미만이면 정산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고령층 현금흐름과 환급 효과
이번 변경은 은퇴 후 재취업을 검토하는 고령층의 실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는 임금이 늘어도 연금 감액까지 반영하면 손에 쥐는 돈이 기대보다 줄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소득을 낮추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이어가는 60대 이상 수급자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소득활동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약 13만7000명, 연간 감액액은 2429억원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수급자는 최대 18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 시점은 직장가입자가 이르면 8월, 프리랜서는 내년 1월로 예상된다.
은퇴 후 소득이 월 519만원을 넘는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기연금은 수령 시점을 미루는 대신 1년당 7.2%, 월 0.6%씩 연금액이 늘고 최대 5년 연기하면 총 36%가 가산된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인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별도 보험료 부담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연기연금은 조기노령연금과 달리 중도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시점까지의 연기 기간만큼만 가산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연금 전액 연기가 부담스럽다면 50%에서 90%만 늦추는 부분연기연금도 선택할 수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한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 손실 확대 이슈에서는 고령화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면서 공사의 적자가 커지고, 운임 수입만으로는 비용을 충분히 회수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사는 무임수송이 국가 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인 만큼 재정 부담을 완화할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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