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절차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사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하이라이트
-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 본격 논의하며 단일 임금 체계 변경 가능성이 대두됐다.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1~2025년 최저임금이 437.8% 상승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77.4%)의 5.7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고 반대하며 실적급 형태 종사자까지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정할지 여부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만 이뤄졌고, 이후에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업종별로 더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과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이 2001년 1,865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437.8% 올랐다고 제시한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77.4%의 5.7배 수준이라는 점도 경영계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노동계 반발과 제도 파장
일부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제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2,000원을 넘는다고 보고, 제도 운영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차별을 제도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노동계는 또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처럼 실적급이나 건별 수당을 받는 계약 형태 종사자들도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의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적용 대상과 제도 설계 전반으로 쟁점이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며 노동계가 시간당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과 고용 유지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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