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 높은 수준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함께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노동계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원을 제시하며, 이는 올해 대비 16.3% 인상이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6차 전원회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본격 논의하나, 단일 체제 유지 가능성이 크다.
- 노동계는 AI·반도체 산업 호황이 저임금 노동자에 미치지 않는 점과 특수고용 종사자 보호 미흡을 인상 근거로 강조한다.
노동계 요구안과 심의 쟁점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노동계가 15일 제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시간당 1만2천원이다. 인상률만 보면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 대비 16.3%로, 지난해 공개된 2026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1천500원의 인상률 14.7%보다 높다.노동계는 높은 요구안의 배경으로 생계비와 최저임금 간 격차,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들고 있다. 양대 노총은 2025년 최고위원회 기준 생계비가 월 275만4천원인데 반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원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노동계는 2027년 적정 생계비를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1만3천737원이라며, 현실적인 인상 여건을 고려해 그 87.4% 수준인 1만2천원을 첫 요구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며, 소상공인 부담과 경기 부진을 근거로 동결 또는 노동계보다 낮은 인상률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산업계 부담 논란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6차 전원회의부터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 4조 1항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강한 반대로 제도 도입 다음 해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이어지고 있다.경영계는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부 업종이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해 수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지급 여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별도 적용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의 하향 효과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이 실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전원회의 표결 끝에 업종별 구분 적용 대신 단일 최저임금 유지가 결정됐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구성 변화가 1명에 그쳐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노동계는 이날 AI와 반도체 산업 호황도 인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관련 산업 회복세에 들어서고 있지만 그 과실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경기 회복 성과가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는 불균형 성장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기 회복이 특정 업종에 제한된 상황에서 전 산업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하면 경영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특수고용과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계속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후속 대책을 요구하면서, 관련 제도 보완을 내년 과제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며 노동계가 시간당 1만2천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의 지급 여력과 고용 유지 부담이 함께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정리했습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지급 비중과 낮은 생산성 지표가 제시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핵심 의제로 떠오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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