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 기준을 낮춘다. 이미 승인된 수출의 단순 변경이나 100% 자회사에 대한 기술 이전 등 유출 위험이 낮은 유형은 심사 절차를 줄여 기업 활동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가 16일 산업기술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 5개 유형을 신설했다.
- 수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되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업종 행정 부담 감소가 기대된다.
- 지침 개정은 이달 말 시행 예정이고, 정부는 저위험 유형에 한해 간소화 적용해 기술 유출 통제를 병행한다.
수출 심사 절차 개편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16일 산업기술보호지침 일부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대상 5개 유형이 마련된다. 대상은 기존 승인 수출의 단순 변경, 100% 자회사에 대한 기술 이전, 제품 소유권이 국내 기업에 있는 공동연구, 외국 정부 인허가용 자료 제출, 해외 소송 대응이다.국가핵심기술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고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기술을 뜻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여러 분야가 지정 대상이며, 반도체 분야의 DRAM, NAND flash, 파운드리 공정과 자동차 분야의 전기차 배터리 팩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2단계로 이뤄지던 수출 승인 절차는 1단계로 축소된다.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 지원을 받은 기술은 산업부 수출 신청 뒤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5개 유형에 해당하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다.
기업 활동과 기술보호 영향
산업부는 기술안보센터를 통해 심사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보호위원회 심의 전에 센터 인력이 해당 기술을 검토하고 수출 기술의 특허와 쟁점 전반에 관한 기초 자료를 공유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다.산업부는 기술안보센터가 절차상 새로운 단계를 추가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 심의를 보조하는 기능을 맡는다고 설명한다. 또 이번에 선정된 5개 유형은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과정에서 기술 유출 위험이 작다고 판단한 사례들로, 기술 보호와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이르면 시행될 전망이다. 규제 문턱이 낮아지면 반도체와 자동차 등 국가핵심기술 보유 업종의 행정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정부는 저위험 유형에 한해 심사를 간소화해 기술 유출 통제는 유지하려 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이익 성장과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대를 바탕으로 코스피 상단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코스피 선행 EPS 개선 속도와 함께, 잭슨홀 미팅·FOMC 등 글로벌 통화정책 이벤트가 변동성 분기점이 될 수 있으며 하반기 유망 업종으로 반도체·2차전지·자동차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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