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기획조사에서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국가 지원금을 빼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6개 사업장에서 58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고, 부정수급액은 총 4억2천3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이라이트
-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2024년 5월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조사에서 허위 계약·임금 부풀리기 등 58명 적발했다.
- 건설·제조 업체 대표들이 근로자와 공모하여 허위 진정 및 서류로 1억2천200만원 등 총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확인됐다.
-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추가 조사, 부정수급 5배 추가징수·형사처벌, 10인 이상 사건 조사 단계 재산목록 제출 등 제도 강화 방안을 예고했다.
부정수급 적발 내용과 수법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MK 보도에 의하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겨냥해 실시됐으며, 적발된 사례들은 허위 근로계약서 제출이나 체불임금 부풀리기 등 제도 허점을 노린 방식이 중심이었다.대지급금 제도는 기업 도산이나 경영난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먼저 지급한 뒤, 사후에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이런 공공 지원 장치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건설현장 시공업체인 A사 대표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사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1억2천200만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취한 돈은 하도급 용역비로 쓰거나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는 방식으로 유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제조업체 B사 대표는 근로자들과 짜고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진정을 제기해 2천28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됐다. 여기에 2천8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지만 실행되지는 못했다.
건설현장 청소대행업체 C사 공동대표들은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한 일반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른바 자진체당 방식으로 접근했다. 이들은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1천620만원을 받으려 했고,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조사 지속과 제도 보완
정부는 대지급금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지급된 대지급금 환수와 형사처벌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까지 적용하는 강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10명 이상 대규모 체불 사건은 조사 단계부터 사업주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상금 회수 절차를 밟고, 고액·장기 미변제 사업주에게는 신용 제재도 병행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악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부실채권 2조2천억원을 2030년까지 정리하고, 상환에 실패한 소상공인의 신규 보증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보증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다뤘습니다. 비수도권 보증 공급 비중을 70%까지 높이고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전액보증 금지와 재보증 비율 조정 등으로 제도 건전성과 도덕적 해이 관리도 병행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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