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이어진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되면서 7월부터 법정세율 5%가 다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내수 회복 판단과 함께 비과세·감면 제도 재정비를 통한 세수 확충 기조와 맞물리며, 차량 구매자의 세 부담은 최대 143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정부는 7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현행 3.5%에서 법정세율인 5%로 환원하고 감면 연장 조치를 종료한다.
- 인하 종료로 연간 약 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며, 전기차는 연말까지 최대 3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이 유지된다.
- 5월 테슬라 Model Y가 8762대 신규 등록으로 전체 판매 1위를 기록했고, BYD는 4월 2023대로 일본 브랜드 전체를 넘어섰다.
7월 세율 환원과 세수 확충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기획재정부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5% 적용 조치를 연장하지 않고 7월부터 법정세율 5%로 환원하기로 했다.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하자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세율을 5%에서 1.5%로 크게 낮췄고, 2020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는 3.5% 세율을 적용했다. 이후 2023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는 법정세율 5%로 복귀했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다시 인하 조치를 도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식시장 호조 등에 따라 내수가 회복되고 있어 개별소비세 인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제 혜택은 143만원이다.
정부는 앞서 2024년 브리핑에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낮추면 6개월간 약 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계산을 적용하면 이번 인하 종료로 연간 약 6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수요와 시장 영향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조세지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자동차 업계는 이번 결정이 전기차 구매에 상대적인 우위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12월까지 유지되기 때문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테슬라 Model Y 신규 등록 대수는 8762대로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전체 판매 1위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수입차가 국산차를 제치고 베스트셀링 모델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4월에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 BYD의 등록 대수가 2023대로 집계됐다. BYD는 한국 시장에서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 일본 브랜드 전체 판매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사회보장 분야를 중심으로 한 조세지출(세제 감면)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며 ‘숨은 보조금’처럼 재정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감면 제도가 일몰에도 반복 연장되기 쉬운 만큼, 기획재정부가 2026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효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감면을 폐지·전환하고 성과평가와 수혜자 구분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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