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 개인회사에 천안 아파트 개발 기회를 넘기고 저리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법인과 개인에 대한 고발과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하이라이트
- 공정위는 SM그룹 6개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부당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상정, 시정명령·과징금·고발을 건의했다.
- HNE&C는 SMAMC Investment Loan, 삼환기업 등으로부터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기회를 받아 매출 1,283억원, 개발이익 365억원을 기록했다.
- 공정위는 관련 지원 규모를 총 182억원으로 산정하고, 향후 대기업집단 부의 이전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천안 개발사업 지원 의혹과 심사 내용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월요일 SM그룹 6개 계열사의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심의 대상은 SMAMC Investment Loan, 삼환기업, SM Line, SM Hi-Plus, HNE&C, Samra Midas다.공정위 사무처는 SMAMC Investment Loan과 삼환기업이 2022년 12월 전후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기회를 총수 2세의 개인회사인 HNE&C에 제공한 것으로 우선 판단했다. 이 사업을 통해 HNE&C는 매출 1,283억원과 개발이익 365억원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SM Line과 SM Hi-Plus는 HNE&C에 통상보다 낮은 금리로 개발 자금을 빌려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SM Line은 총수 일가 회사인 Samra Midas에도 저리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원 규모를 약 182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가운데 HNE&C 관련 지원은 17억5,000만원, Samra Midas 관련 지원은 164억원으로 제시됐다.
전원회의 판단과 향후 감시 강화
공정위 사무처는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7조의 매우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및 개인 고발을 건의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심사관 판단을 담은 문서로 최종 결론은 아니며, 피심인 의견 제출과 방어권 보장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가 최종 제재 범위와 수위를 정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기회 제공과 자금 지원 등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의 이전 행위를 더욱 강화해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집행 강도가 부동산 개발과 금융 지원 영역으로 계속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재건축 현장의 공사비 급등이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 인상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아파트 사례를 통해 원자재·인건비·금융비용 상승과 고급화 경쟁이 비용을 끌어올리며, 이 부담이 인근 단지로 ‘가격 기준점’처럼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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