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혼인 세액공제 보조금 전환 추진

정부, 자녀·혼인 세액공제 보조금 전환 추진
세액공제 보조금 전환

정부가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성 보조금 방식으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이 적어 아예 소득세를 내지 않는 가구가 기존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내년부터 보완하려는 취지다.

하이라이트

  • 기획재정부, 자녀·혼인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현금형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세법 개정안 및 2027년 예산안에 반영 추진.
  • 현행 자녀 세액공제(9~20세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부터 1인당 40만원 추가)는 소득세 비과세 가구 수혜 제외 문제로 보완 필요성 지적.
  • 혼인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 역시 보조금 방식 전환 시 저소득·비과세 가구 지원 확대 및 소득 분배 개선 효과 기대.

내년 제도 개편과 지원 방식 전환

Maeil Business Newspaper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대응 수단 가운데 하나로 운영 중인 자녀 세액공제 방식을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혼인·출산 장려라는 정책 목적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보다 현금 기반 지원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으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내용을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는 9세부터 20세까지 자녀 1명에 25만원, 2명에 5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3명부터는 1인당 4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일수록 양육 부담이 큰데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 가구에는 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혼인 세액공제도 단순 연장하는 대신 보조금 방식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논의하고 있다. 핵심은 세액공제는 종료하되, 내년부터 현금성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저소득층과 비과세 대상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과 분배 효과 주목

혼인 세액공제는 청년층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에 도입됐으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정부가 이를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 공제를 적용받지 못했던 가구도 직접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보육·양육 지원이나 세금 환급 형태의 자녀 인센티브는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있는 반면 자녀 세액공제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이번 제도 개편은 저출생 대응뿐 아니라 저소득 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소득인정액 하위 70%’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다룬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고령층의 자산 수준과 장기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 기준을 중위소득 75% 또는 50% 이하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급이나 제도 통합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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