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6곳,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출시

저축은행 6곳,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출시
저신용자에 중금리 대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저신용자와 중신용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기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29일 저축은행업권에서 시작된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이며, 전 금융권 합산 한도 1천만원까지 연 소득 이내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하이라이트

  • KB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이 6월 25일 NICE 889점·KCB 875점 이하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출시했다.
  • 대출 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 1천만원, 금리는 연 5.9%~15.27%로 기존 최고금리 16.51% 대비 1.24%p 인하됐다.
  • 차주는 1년 또는 상환 전까지 주택 미구입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당국은 은행·카드·캐피탈 등으로 상품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출시 조건과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KB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6개사가 이날 중금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저신용자와 중신용자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지원 대상은 NICE신용정보 기준 889점 이하, KCB 기준 875점 이하 차주다. 대출 한도는 전 금융권 합산 1천만원이며, 금리는 6개 저축은행별로 연 5.9%에서 15.27% 사이에서 각사의 신용평가체계에 따라 산정된다.

최고금리는 기존 중금리대출 최고 수준인 16.51%와 비교해 1.24%포인트 낮아졌다. 이 상품은 지난해 6월 27일 대책 이후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연 소득 이내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전 금융권 확대와 차주 의무

다만 이 대출은 생활안정 목적 상품인 만큼 차주는 대출일로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 시점까지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이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과 해당 상품 이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업권을 시작으로 은행, 카드, 캐피탈사 등 전 금융권으로 이 상품을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인센티브 등 제도적 지원이 마련된 만큼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평가 고도화를 추진해 실질적인 금리 인하 혜택이 차주에게 돌아가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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