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1월 전면 시행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반년이 지나도록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실제 수령액도 크지 않아 노후 생활비 보완이라는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 2024년 1~6월 5대 생명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건수는 1,426건으로, 전체 유동화 대상 계약 대비 0.34%에 그침.
- 올해 건당 평균 초년도 지급액은 409만원, 월 34만원 수준으로 노후 생활비 보완 기능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제기됨.
- 변액보험·단기납 종신보험·보험계약대출 보유자 등 대상 제한으로 제도 확산이 어려워, 업계 제도 보완 논의 자극.
상반기 신청 실적과 제도 구조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5대 생명보험사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건수는 1,426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제도 출시 당시 산정한 유동화 대상 계약 41만4,000건의 0.34% 수준에 그치며, 지난해 10월 시범사업 시작 이후 누적 신청 건수도 2,759건으로 대상 계약의 0.67%에 머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납입을 마친 뒤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생활비나 간병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후 빈곤 심화에 대응해 사후 유족에게 지급될 보험금을 생전 노후 자금으로 돌린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다만 실제 지급 구조는 소비자가 기대하는 현금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유동화 금액은 가입 당시 약정한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돼, 연금 수령액과 남은 사망보험금을 합쳐도 기존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다.
지급 규모와 가입 제한이 확산 제약
올해 건당 평균 초년도 지급액은 409만원으로, 월 환산 기준 약 34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기에는 지급 규모가 크지 않아 사망 보장을 줄이면서까지 선택할 유인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가입 대상이 제한적인 점도 걸림돌로 지목된다. 변액보험과 단기납 종신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은 반면 이용 대상은 제한적이어서 제도 확산이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한다.
이 같은 흐름은 보험업계의 고령층 소득 보완 상품 설계와 제도 보완 논의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수령액 산정 방식과 가입 문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이어진다.
저희가 앞서 다룬 연금저축보험 해지와 펀드 환매 급증 이슈에서는 주가 상승 기대 속에 노후 대비 자금이 증시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연금·펀드 등 장기자금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개인 투자자의 노후자산 안정성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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