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시니어 상속·노후 자금 수요에 가입 확대

종신보험, 시니어 상속·노후 자금 수요에 가입 확대
시니어 종신보험 수요 급증

국내 종신보험의 활용 목적이 사망보장에서 시니어의 상속세 재원 마련과 노후 현금흐름 확보로 넓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가입자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4배 넘게 늘어난 반면, 15~39세 가입자는 같은 기간 약 20% 감소해 세대별 수요 차이가 뚜렷하다.

하이라이트

  • 65세 이상 시니어 종신보험 가입자 수가 2014년 45만2859명에서 2024년 184만7477명으로 4.1배 증가했다.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사 보험금청구권신탁 누적 판매액이 2024년 1416억원에서 2026년 6월 8500억원으로 확대된다.
  •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7년 기준 60대 종신보험 가입자는 사망보험금 일부를 매달 약 41만원 생활자금으로 수령한다.

상속 설계와 현금화 수요 확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 집계에서 65세 이상 시니어 종신보험 가입자 수는 2014년 45만2859명에서 2024년 184만7477명으로 10년 새 4.1배 증가한다. 반면 15~39세 가입자 수는 2014년 359만9398명에서 2024년 290만4806명으로 줄어들며 젊은 층의 선호 약화가 이어진다.

청년층은 건강한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사망 이후 장기 위험에 대한 체감이 낮아 종신보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흐름이다.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서 투자와 저축 등 다른 금융상품을 우선하는 경향도 매월 고정지출이 발생하는 종신보험 수요를 낮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대로 시니어층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 속에서 상속세를 제때 낼 현금 확보 수단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2년 1만9506명에서 지난해 2만1741명으로 증가했고 결정세액도 8조원대에 이른다.

자녀나 배우자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실제 보험료도 부담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쓸 수 있다. 5억원 이상 고액 종신보험 가입자 수도 2014년 2만3978명에서 2024년 3만5776명으로 늘어나며 관련 수요 확대가 확인된다.

신탁·연금 전환으로 노후 기능 강화

종신보험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넘어 상속 분쟁을 줄이는 장치로도 쓰인다. 2024년 시행된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한꺼번에 주지 않고 미리 정한 조건과 시점에 맞춰 나눠 지급할 수 있게 설계된 제도다.

생명보험사 3곳인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보험금청구권신탁 누적 판매액은 2024년 1416억원에서 2025년 6014억원으로 늘고, 2026년 6월에는 8500억원까지 확대된다. 고령 배우자나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한 상속인에게 생활비 형태로 분할 지급할 수 있어 활용 폭이 넓어진다.

최근에는 종신보험이 은퇴 시니어의 생활자금 확보 수단으로도 부상한다. 정부와 보험사들이 내놓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과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활용하면 보험금 일부를 생전 현금흐름으로 전환해 매달 수령할 수 있다.

예시로 제시된 60대 가입자는 1990년대에 든 사망보험금 7000만원짜리 종신보험을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7년으로 신청해 매월 약 41만원을 받는다. 보험업계에서는 은퇴 이후 관심이 재산 규모 자체보다 상속 시점과 노후 생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현금 확보로 옮겨가면서 종신보험의 자산관리 기능이 더 부각되는 흐름으로 본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에도 신청 요건이 까다롭고 수령액이 기대보다 작아 확산이 더딘 상황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유동화 금액이 약정 사망보험금이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산정되고, 변액보험·단기납 종신보험 제외 등 대상 제한까지 겹치며 노후 생활비 보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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