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의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대신 연임 심사와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위헌 논란과 해외 사례 부재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단계에서 견제 장치를 높이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이라이트
- 여당과 정부는 금융지주 CEO 3연임 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전원 동의 및 75% 이상 찬성 조건 등 의결 절차 강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CEO 연임 안건을 특별결의 사항으로 격상하고, 주주위원회 추천 인사 임추위 위원 선임 방안을 포함했다.
- 올해 신한금융과 우리금융 CEO 연임 안건은 각각 87%, 99% 찬성률로 통과되어 특별결의 전환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연임 절차 강화 방안 검토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의 하나로 CEO가 3연임에 나설 때 이사회 산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임 때는 75% 동의를 얻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며, 구체적인 의결 기준은 추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금융지주 CEO 후보를 선정하는 임추위는 대체로 사외이사 중심으로 구성된다. KB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의 임추위는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어, 3연임 요건이 전원 동의로 정해지면 사외이사 1명의 반대만으로도 연임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당정은 이런 방식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권한을 높이고,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직접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근에는 의결 절차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논의와 제도 실효성 쟁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CEO 연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에는 CEO 연임 안건을 주주총회 일반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 사항으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재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동의를 얻으면 되지만, 특별결의로 바뀌면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신설되는 주주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임추위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국회 안팎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해외에서 CEO 연임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짚었고, 최근 4개 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연임 안건이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아 특별결의 전환의 실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올해 연임에 성공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각각 참석 주주의 87%, 99% 찬성을 얻었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 매체는 금융지주 CEO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기보다, 이사회와 주주총회 단계의 의결 요건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이 조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논의는 3연임 시 임추위 전원 동의, 일반 연임 시 75% 동의, 연임 안건의 주총 특별결의 격상 등이 핵심이었으며, 최근 높은 찬성률을 고려할 때 제도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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