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제도 개편 법제화, 내년 3월 시행

KS 인증제도 개편 법제화, 내년 3월 시행
KS 인증 내년 개편

정부가 KS 인증제도 개편을 담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첨단산업 분야의 인증 진입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법행위 조사와 리콜 이행 관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이라이트

  • 국가기술표준원은 KS 인증제도 개편 법률을 내년 3월 시행하며 설계·개발기업 등 첨단산업 인증 범위를 확대한다.
  • 개정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인증비용·시험장비 지원과 우수기업 심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포함한다.
  • 정부의 인증표시 도용·위조 단속권을 신설하고 전담기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후관리 및 위법행위 조사를 강화한다.

첨단산업 인증 범위 확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시행된다. 제도 개편의 방향은 기업의 인증 취득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맞춰져 있다.

개정 법률은 로봇업계 등에서 활용하는 OEM 방식 생산 구조를 반영해 인증 취득 주체를 넓힌다. 기존에는 공장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인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첨단산업 분야의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화한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증비용 지원뿐 아니라 시험·검사 장비 이용 지원도 포함한다. 우수 기업에는 포상과 함께 정기심사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사후관리 강화와 전담기관 근거 신설

개정안은 인증표시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조사 권한을 새로 두고, 필요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 우려가 높은 인증제품은 리콜 명령 이후 이행 여부까지 관리해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KS 인증이 지난 60여 년간 국내 산업 경쟁력과 품질 향상에 기여해왔다며, 후속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AI 등 첨단산업 환경에서 국내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SDS가 제조 현장 로봇 전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피지컬 AI 기업 Walden Robotics와 협업하고, 6월 전략적 지분 투자까지 단행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 협력은 이종 로봇을 단일 관제망으로 통합 운영하는 ‘로봇 오케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삼성 계열 제조 현장 검증을 넘어 국내외 기업 대상으로 사업 확장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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