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자산형성 정책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의 2차 가입 신청에 68만명 넘는 인원이 몰리며 올해 누적 신청자가 중복 제외 기준 281.9만명으로 집계된다. 이번 모집부터는 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에 68.8만명이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 총 누적 가입 신청자는 1차 234.3만명과 2차 68.8만명을 중복 제외 후 281.9만명으로 집계됐다.
-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개설이 불가능하다.
가입 심사 일정과 계좌 개설 절차
금융위원회에 따르면(According to the 금융위원회), 10월 7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기간에 총 68.8만명이 신청했다. 올해 누적 가입 신청자는 1차 신청자 234.3만명과 2차 신청자 68.8만명을 합산한 뒤 중복을 제외해 281.9만명으로 집계된다.가입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 결과 확정 전에는 신청자가 본인이 선택한 유형과 심사 결과를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며, 잠정적으로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 기회도 부여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만큼 신청자가 반드시 기간 내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층 유형별 분포와 기존 계좌 이용자 유의점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 신청 단계에서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중 본인 가입 유형을 직접 선택해 신청을 진행한다. 신청자 가운데 약 55.8만명은 일반소득자, 10.8만명은 중소기업 재직자, 2.1만명은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했으며, 연령별로는 25세에서 29세 청년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이번 2차 신청 기간에 가입 신청 후 심사를 통과한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는 계좌 개설 기간에 먼저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계좌 개설 기간 내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청년미래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고 청년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며,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하고 해지 시점 기준 2개월 후부터 재신청이 가능하다.
우리 매체는 앞서 내년 시행을 앞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전신청에서 부모 대리 접수가 70%를 넘고, 신청이 강남권·신도시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등 접근성 편중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농어촌과 비수도권 일부 지역은 접수 실적이 거의 없거나 전무해 지역 격차가 뚜렷하며,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계층을 위한 안내·홍보와 행정 지원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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