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대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는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불법 대출 근절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도 병행하지만, 지원 규모와 방식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는 연 60% 초과 불법사금융 대출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 60%를 넘는 이자 수취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되며, 원금·이자 모두 무효 규정과 병행해 금융당국이 제재 강도를 높인다.
- 취약계층 대상 단계적 소액대출 프로그램이 정부 예산안에 포함됐으나, 대통령실은 제도권 내 신속한 소액 신용공급 보완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처벌 강화 입법과 제도 정비
SeDaily 보도에 따르면, 신진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 60% 초과 금리에 대한 불법사금융 처벌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억 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했고, 조만간 정기국회에서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 부위원장은 60%를 초과한 대출은 민사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되지만, 이를 취급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인 20% 위반 일반 사례와 구분해, 60%를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출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규정되고 있다. 다만 현재 형사처벌 체계는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이 적용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이번 입법으로 초고금리 불법대출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려 한다.
서민금융 확대 요구와 정책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불법사금융 규제 및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정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금리를 감수하고서라도 급전을 빌려야 하는 취약계층의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 부위원장은 정부 예산안에 취약계층 대상 단계적 소액대출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100만 원을 빌린 뒤 10년간 매달 약 1만 원씩 상환하고, 6개월에서 1년 동안 성실 상환 시 한도를 200만 원으로 늘린 뒤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구조다.
그러나 대통령실 논의에서는 이런 방식만으로는 긴급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금융권과 정책금융 부문에서는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와 함께, 제도권 소액 신용공급의 접근성과 속도를 높이는 추가 보완책이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여전채 금리 상승이 자동차 금융으로 전이되며 중고차 대출에서 연 16% 이상 고금리 구간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캐피털사의 조달비용 상승이 평균금리와 최저금리 전반을 끌어올리면서 신용도가 높은 차주까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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