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온라인 미신고 숙박 중개를 막고 저공해차 충전시설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등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금 제도 도입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긴급 차단 체계 강화도 이번 시행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라이트
- 11월 12일부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숙박업 영업신고증 미확인 시 중개가 금지되며,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11월 12일부터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운영자는 충전기 정보 실시간 제공과 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회수액이 보증금 3분의 1 미만 시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11월 시행 핵심 제도와 적용 시점
법제처에 따르면 11월에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총 8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11월 12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숙박업자의 요청으로 판매를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가 금지된다. 미신고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중개업자는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 영업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숙박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에서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자살유발정보가 명백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즉시 차단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는 경찰과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수사와 구조 협조도 신속히 요청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도 11월 12일부터 시행돼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기 위치와 규모 등 설치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하고, 이용 가능 여부와 충전요금, 고장 여부 같은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장 시 신속한 수리 등 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시설 점검과 적정 관리 여부를 맡는 전담기관 지정 근거도 신설된다.
주거 보호와 생활 인프라 개선 영향
11월 13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금 제도가 도입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회수한 금액이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그 부족분을 지원하며, 최소보장금에 대한 선지급 절차도 함께 마련된다.이번 개정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하거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금전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한 주거 회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처가 제시한 이번 11월 시행 법령 묶음은 온라인 거래 안전, 생명 보호, 친환경차 이용 편의, 주거 피해 회복을 함께 겨냥하고 있다. 제도 집행이 본격화하면 플랫폼 사업자와 충전시설 운영자,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 수리 책임을 둘러싼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차분쟁 조정 신청이 급증했지만, 실제 조정 성립률은 낮아 제도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분쟁의 상당 부분이 보증금 반환과 유지·수선 의무에 집중되면서, 절차 안내와 권리 구제 수단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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