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액상 전자담배가 24일부터 담배사업법상 정식 담배에 포함되면서 과세와 판매 규제가 본격 적용된다. 10년가량 이어진 규제 공백이 종료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청소년 접근 차단을 중심으로 유통 구조도 바뀔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액상 전자담배가 6월 24일부터 담배로 분류되어 약 9000억원의 세수 증가와 세금·규제 적용이 본격화된다.
- 30mL 액상 한 병의 가격이 세금 적용으로 기존 약 1만5000원에서 4만원, 감면 후엔 7만원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액상 전자담배는 온라인·청소년 판매 금지, 소매인 지정, 성분 표시 및 경고 부착 등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과세 적용과 제도 변경 내용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액상 전자담배, 특히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기반 제품이 24일부터 담배로 분류되며 세금과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9000억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액상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기까지는 약 10년이 걸렸다. 국회는 2016년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업계 로비, 상임위원회 내 이견, 부처 간 이해관계로 처리가 반복적으로 지연됐다. 제도 변경은 지난해 말 담배의 정의를 기존의 연초 잎 중심에서 연초의 연소물과 니코틴, 천연 및 합성 포함으로 넓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졌다.
액상 전자담배에는 1mL당 약 182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2년간 50% 감면이 적용돼 실제 부담은 약 910원 수준이다. 이를 적용하면 30mL 기준 액상 한 병에 약 2만7000원의 세금이 추가되고, 기존 1만5000원 안팎이던 가격은 4만원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
감면 종료 후에는 전액 과세가 적용돼 30mL 한 병 가격이 7만원 안팎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월 유지비도 기존 3만∼4만원 수준에서 앞으로 10만원 안팎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당분간 같은 제품군 안에서도 가격 차가 최대 2배까지 벌어지는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 확산 억제와 유통 규제 강화
이번 제도 변경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청소년 확산 문제가 꼽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에서 2024년 4%로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액상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담배로 이동한 점도 정책 전환의 근거로 제시된다.온라인 판매와 무인판매기를 통한 높은 접근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USB, 립글로스, 텀블러, 이어폰 케이스, 열쇠고리, 스마트워치처럼 위장한 제품이 등장해 보호자나 교사가 식별하기 어려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공백이 청소년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담배로 정의되면서 액상 전자담배에는 일반담배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판매와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를 위해서는 소매인 지정이 필요하다. 제품에는 경고 문구와 경고 그림을 부착해야 하며 니코틴 함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화된다.
학교, 병원, 관공서 등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인판매기에는 성인인증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이른바 유사 니코틴 물질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돼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위해성 평가와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개편 논의가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핵심 세금 이슈로 부각됐다고 전했습니다. 보유기간 공제를 줄이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 1주택자, 특히 고령층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고 재산세 등과 맞물린 ‘삼중 과세’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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