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5월 10일부터 종료되면서 서울과 경기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에서는 5월 9일에 한해 관련 허가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황에서 유예 종료 직전 거래 절차를 밟는 매도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다.
하이라이트
- 5월 9일 서울과 경기 일부 시·구청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가 마감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5월 10일부터 재적용되며, 최대 실효세율은 3주택 이상 보유 시 82.5%까지 높아진다.
- 세입자 있는 주택 매도의 경우 무주택자 매수인은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시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
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5월 9일 서울시 자치구와 경기도 내 시청, 구청에서 중과세 관련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접수 대상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관련된 허가 신청으로 한정되며, 거래 당사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처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일선 인허가 부서가 협의해 마련했다. 다만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아 해당 지역 거래 당사자는 관할 접수처를 확인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22년부터 4년간 시행이 유예됐지만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30%포인트를 더하며,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높아진다.
원칙적으로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뒤 정해진 기한 안에 계약 체결, 잔금 지급, 등기 이전을 완료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서울·경기 거래 일정과 실거주 요건 완화
이번 특례는 지난해 10월 15일 조치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면서 거래 기간이 길어진 점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이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이후 새로 포함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 절차를 마쳐야 한다.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무주택자일 때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 올해 2월 12일 보완대책 발표 당시 임대차계약이 존재하고 그 이후 계약 갱신이 없었다면, 이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 적용이 유예된다.
반면 매도인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월 9일은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시·구청이 이날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비거주 기간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가 거론되면서, 10년 이상 보유 주택의 매도 비중이 전국과 서울에서 크게 늘어난 흐름을 우리 매체는 짚었습니다. 특히 서울 고가주택·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보유 물량이 빠르게 출회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적용 일정까지 겹치며 세법 개정 전까지 매도 압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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