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합위기 1인 가구 주거지원 법안 추진

국회, 복합위기 1인 가구 주거지원 법안 추진
1인 가구 주거지원 추진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동시에 겹친 1인 가구를 별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관련 실태를 현행 주거실태조사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이라이트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등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1인 가구를 '복합위기 1인 가구'로 정의하고 주거지원계층에 포함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위기 1인 가구의 발생 원인과 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분석해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 주거실태조사에 복합위기 1인 가구가 포함되며,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합위기 1인 가구 기준 신설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마련됐으며,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가구, 신혼부부, 청년, 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자가 점유율은 낮아 다른 가구 유형보다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개정안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인 가구를 '복합위기 1인 가구'로 정의하고 주거지원계층에 포함하도록 했다. 연령과 가구 형성 배경 등 다양한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의무화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위기 1인 가구의 발생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현행 주거실태조사에 복합위기 1인 가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실태 파악과 정책 연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취약성이 중첩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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