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가재정 안정화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외 수입까지 포괄하는 통합 징수 체계 구축에 나선다. 하반기에는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 운영과 반사회적 탈세 조사 강화도 병행해 재정 집행 기반과 조세 집행력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국세청은 2025년부터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된 국세외수입을 통합 징수하고 실시간 체납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 하반기에는 1만명 규모 체납관리단이 130조원 체납 실태 파악에 나서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민사소송·공매 처분으로 대응한다.
- 국세청은 AI 기반 디지털 세정 고도화, 세정지원 확대, 초고가 주택·슈퍼카 등 자산 편법 사용 조사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통합징수 체계 구축과 체납관리 확대
매일경제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내년부터 300여개 법률에 따라 분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발의된 관련 법안의 입법 절차를 지원하고, 부처 간 업무협약으로 확보한 체납자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관련 법률이 시행되면 전 부처의 국세외수입 고지 및 체납 정보는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 세입 징수를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반기에는 1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해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 체계를 확립한다. 국세청은 물가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등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하는 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정상화 때까지 조사를 이어간다고 밝힌다.
국세청이 제시한 최근 6개월간 조사 실적은 물가 탈세 117건, 3,195억원, 주식 탈세 27건, 2,576억원, 부동산 탈세 398건, 481억원이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지난 13일 사전브리핑에서 하반기 통합징수와 체납관리 혁신으로 국가재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한다.
탈세 조사 강화와 세정지원 병행
국세청은 법인 명의 자산을 사주 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계속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 슈퍼카에 이어 초고가 주택 유용 행위 적발에 집중하고, 법인이 보유한 고가 주상복합 아파트에 사주가 장기간 무상 거주하는 이른바 황제사택 사례에 조사력을 투입한다.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공매 처분을 통해 대응하고, 해외 은닉 재산 추적도 이어간다. 이는 조세정의 확립과 함께 고의적 체납에 대한 집행 강도를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동시에 국세청은 포용적 세정지원도 확대한다. 지방 이전 중소기업 전용 세무상담, 지방 소재 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유예기간 최대 3년 확대,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의 연말까지 연장 등을 통해 지역 성장과 영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국세행정의 AI 전환도 지속 추진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위치를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수준의 편의 제공을 목표로 디지털 세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징수 효율과 납세 서비스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저희는 앞서 국세청이 하반기부터 체납관리단 1만명을 전국 세무서에 확대 배치해 약 130조원 규모의 체납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424만명 국세외수입 체납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통합징수법 시행에 맞춰 전 부처의 고지·체납 정보를 국세 행정 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는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물가·주식·부동산 탈세 단속과 취약 납세자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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