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특금법 개정안에 반발 확대

가상자산 업계, 특금법 개정안에 반발 확대
가상자산 특금법 반발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예고한 개정안은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 절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확정될 예정이다.

하이라이트

  • 특금법 개정안으로 100만원 이상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을 모든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전면 확대 적용, 투자자 반발 확산.
  • 2022~2024년 금융회사 STR 281만건 중 실제 수사기관 제공은 8만7천건(3.1%)에 그쳐 FIU 내부 종결 비중 96.9%에 달함.
  • 국내 기준이 FATF(1천달러), U.S.(3천달러), 싱가포르(1천500싱가포르달러), EU 일부 면제 등 해외 기준보다 훨씬 강화돼 업계 규제 부담 가중.

트래블룰 전면 적용 논란

Maeil Business Newspaper 분석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금세탁방지 연차보고서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이 FIU에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2015년 약 62만건에서 2024년 108만건으로 급증한다.

반면 FIU가 국세청, 관세청,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단서로 제공한 건수는 매년 3만건에서 5만건 수준에 머문다.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2021년 3월과 트래블룰이 도입된 2022년 3월 이후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금융회사들이 보고한 STR 281만건 가운데 실제 수사기관에 제공된 건수는 8만7천건으로 3.1%에 그친다. 나머지 96.9%는 사실상 FIU 내부 분석 단계에서 종결된 셈이다.

투자자 반발이 가장 큰 대목은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 때만 적용하던 트래블룰 기준금액을 전면 폐지한 조항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의 금액이나 수량과 관계없이 0원 초과 모든 이전 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돼, 소액 전송도 수취인 정보 확인 전까지 입출금이 지연될 수 있다.

해외 기준보다 강한 규제 부담

초 단위로 가격이 변동하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이런 지연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된 뒤, 자금세탁방지 명분에 비해 실효성은 낮고 투자자 편의만 훼손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이드라인은 1천달러 기준을 두고 있으며, U.S.는 3천달러, 싱가포르는 1천500싱가포르달러 기준을 적용한다. 유럽연합(EU)도 원칙적으로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을 적용하지만, 개인 지갑을 통한 1천유로 미만 소액 거래에는 지갑 소유권 확인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2027년 1월로 예고된 가상자산 거래 과세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도·인프라 공백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 추적을 위한 CARF 도입 일정과 일부 국가의 합류 지연으로 과세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고, 손실이월공제 미적용 및 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 불명확성이 투자자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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