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병원선이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면서 공공의료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 480개 유인섬 가운데 보건의료시설을 갖춘 곳이 192개에 그쳐 병원선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운영비와 안전, 건강보험 적용을 둘러싼 제도 정비 필요성이 부각된다.
하이라이트
- 국회입법조사처는 5척의 병원선이 의료법상·지역보건법상 명확한 법적 지위 없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 현행 병원선은 면세유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유류비가 운영비의 50~60%를 차지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보고서는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할 법 개정과 국비 등 단기 지원책 도입을 촉구했다.
병원선 운영 한계와 입법 과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회에 따르면 경남, 전남, 인천, 충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며 섬 주민에게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병원선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핵심 공공보건의료 자원이지만 관련 상위법상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보고서는 병원선이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대면진료, 주민과 의료진 보호, 정보시스템 활용 등 여러 분야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보건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지정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병원선 이용 주민의 안전보호와 의료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법률 개정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이전에도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방재정 부담과 국가 차원 역할 확대
병원선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크게 부각된다. 병원선 운영비에서 유류비 비중은 50%에서 60%에 이르지만 병원선은 현재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최근 병원선 대형화와 유가 상승으로 비용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특히 병원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비 지원 등 단기 지원책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일부 국가는 병원선을 재난, 재해, 국가 위기상황 대응에도 활용하고 있다며, 향후 병원선이 순회진료소 기능을 넘어 지역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국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국회의 개헌 논의와 헌법재판소 협력 관련 보도에서는 2027년 ‘87년 체제 40년’을 앞두고 국회가 개헌과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논의를 본격화한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조정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개헌 과정에서의 의견 제시와 재판소원 제도의 안착을 요청했고, 국회도 위헌 결정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헌법률정비TF’ 가동 등 제도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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