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양계협회 계란 산지가격 담합에 5억9천400만원 제재

공정위, 대한양계협회 계란 산지가격 담합에 5억9천400만원 제재
계란 담합 제재

국내 계란 유통의 기준이 되는 산지가격을 둘러싼 경쟁 제한 행위가 제재를 받으면서 계란 가격 형성 구조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회원 농가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됐고, 생산비가 내리거나 정체된 기간에도 기준가격과 소비자 가격은 상승했다.

하이라이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양계협회의 계란 산지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5억9천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산지가격 기준은 9.4% 상승(4,841원→5,296원)했으며, 생산비 하락과 무관하게 높게 유지됐다.
  • 산란계 농가의 2024년 평균 순이익은 3억7천750만원으로, 계란 소비자가격은 같은 기간 4.6% 올라 6,792원에 달했다.

산지가격 기준 운영과 공정위 제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양계협회는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왕란, 특란, 대란 등 중량별 계란의 주간 산지가격 기준을 정하고 이를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이 회원 농가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계란 가격을 끌어올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5억9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30개들이 계란의 생산비는 사료비 등을 포함해 2023년 4,060원에서 올해 약 3,856원으로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수도권 산지가격 기준은 4,841원에서 5,296원으로 9.4% 올랐다. 공정위는 기준가격이 생산비 하락과 무관하게 상승했고, 협회 소속 농가들이 실제 거래가격도 협회가 제시한 기준과 유사한 수준에서 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양계협회 회원 농가는 국내 전체 산란계의 약 56.4%를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장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준가격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을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약 8억원 규모의 협회 예산에 55%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위반 기간이 3년을 넘긴 점을 반영해 50%를 가산했고, 조사 협조를 고려해 10%를 감경해 최종 과징금을 산정했다.

소비자 부담과 정부의 가격 안정 협의

협회 소속 농가의 실제 수익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 농가의 2024년 평균 순이익은 3억7천750만원으로, 육계 또는 양돈 농가보다 약 3배에서 10배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부담도 커졌다. 30개들이 계란 소비자 가격은 2023년 평균 6,491원에서 올해 6,792원으로 4.6% 상승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가격 구조가 도매와 소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사업자단체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가격 검토위원회 설치 등의 방식으로 산지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도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란값 상승과 공급 불안 속 수입란 판매 확대 흐름을 우리 매체는 이전에 다뤘습니다. 당시 Homeplus에서 5000원대 태국산 신선란이 빠르게 완판되자 U.S.산 신선란을 추가로 판매하고, 정부도 태국산 물량을 순차 도입하며 가격 안정 효과와 한계를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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