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 대상 세정 지원책을 내놓는다. 투자와 고용을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의 세무검증 부담을 낮추고 전용 상담창구를 신설해 국내 사업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 국세청은 14일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AMCHAM 등 8개 외국 상공회의소와 첫 공동 간담회를 개최한다.
- 최근 1년간 투자금액과 상시근로자를 각각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은 국제거래 법인세 신고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안내서(영문) 제공, 외국기업 대상 맞춤 상담 및 APA 패스트트랙 도입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외국 상공회의소 회의와 지원책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의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주한 주요 외국 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공동 간담회를 연다. 이번 회의에는 U.S. AMCHAM, 유럽상공회의소 ECCK, 독일 KGCCI, 프랑스 FKCCI, UK BCCK, 일본 SJC, 중국 CCCK, 호주 AustCham 등 8개 상공회의소가 참여한다.국세청은 이번 간담회가 외국 상공회의소와의 첫 공동회의라고 설명한다. 이는 1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논의된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하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영 환경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지원이 중요하다고 요청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투자가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미래 성장의 동력이라며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되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다.
세무검증 완화와 현장 지원 강화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투자금액과 상시근로자를 각각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국제거래 분야 법인세 신고 검증 대상에서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낮춘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해 투자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국내 세법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기업을 위해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에는 외국기업 전용 상담창구가 설치된다. 전용 핫라인과 상담 웹메일을 통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의 세정 상담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6월 첫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를 돕기 위해 관련 안내서를 영어로 제공하고 이달 안에 외국기업 대상 설명회도 연다. 일대일 맞춤형 상담과 함께 중소 외국기업을 상대로 법인세 공제 및 감면 가능 여부를 안내하는 컨설팅도 확대한다.
또한 국가 간 이중과세를 예방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APA와 연계해 갱신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트랙도 새로 도입한다. 임 청장은 한국이 예측 가능한 세정 환경을 갖추고 국제 투자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우리 매체는 국세청이 투자액 또는 상시근로자 수를 최근 1년간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을 국제거래 분야 법인세 신고 검증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해 세무 부담과 불확실성을 낮추는 방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 전담 상담창구 신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컨설팅 확대 등 현장 지원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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