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특검팀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상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특검팀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상고
특검, 사후 선포문 상고

12·3 비상계엄 해제 뒤 작성된 이른바 사후 선포문을 둘러싼 법리 판단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 성격으로 보관된 만큼 외부 제시가 없었더라도 허위공문서 행사죄가 성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이라이트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사후 선포문 보관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행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1·2심은 사후 선포문을 허위문서로 인정하되 외부 제시가 없어 허위공문서 행사만 무죄로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폐기 등 다른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이번 상고는 대법원이 공문서 행사 범위, 비상계엄 관련 문서 관리, 대통령기록물 해석 등에 주요 법리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후 선포문 보관 행위 쟁점

법조계와 MK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상고의 핵심은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관리한 행위 자체를 허위공문서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특검팀은 대통령기록물로 관리되는 문서의 성격상, 부속실에 보관한 행위만으로도 공적 사용을 전제로 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문서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언제든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된 만큼, 단순한 내부 참고자료나 사적 메모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1심과 2심은 사후 선포문을 허위 문서로 판단하면서도 외부에 실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신 허위공문서 작성과 폐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문서가 처음부터 다양한 공적 용도를 전제로 만들어졌고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 조직인 부속실에서 관리됐다는 점을 들어, 저장과 보관 자체가 사실상 행사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공문서 행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 법리로 떠오른다.

항소심 유죄 판단과 법조계 파장

사후 선포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2024년 12월 6일 작성됐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장이 주도해 문안이 마련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달한 비상계엄 선포문과 결합된 뒤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문서를 비상계엄 선포 이전의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가리기 위한 법적 외관 문서로 판단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사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점, 그리고 해외 언론에 헌정질서 파괴 의도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상고심은 허위공문서 행사 성립 범위뿐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 공문서 관리와 대통령기록물 해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매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하락하고, 부정 평가가 늘어난 배경으로 여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의 ‘기소취소권’ 논란이 거론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도덕성 비판과 함께 특검 관련 공방이 국정 운영 부담으로 작용하며 정치권 긴장을 키우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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