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11월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투자금 손실 일부 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이지만 첨단산업 투자와 최대 40% 소득공제 조건이 결합되면서 개인 투자자 유입이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천억원을 모집해 12개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하며 개인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 투자금 3천만원 이하에는 최대 40% 소득공제, 5년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총 소득공제 한도는 1천800만원으로 세제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 최대 20% 손실보전 기능과 정부 1,200억원 후순위 투자로 안정장치를 마련했으나, 5년간 중도환매 불가 및 3년 내 양도시 세제환수 조건이 있다.
모집 구조와 세제 지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총 6천억원을 조성해 12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판매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10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가입을 받는다.
개인별 연간 납입 한도는 1억원이고 5년간 총 투자 한도는 2억원이다. 펀드 만기는 5년이며, 판매 개시 후 처음 2주 동안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1천200억원이 우선 배정된다. 가입자는 ISA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증명서 발급번호 등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분에는 최대 4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소득공제 한도는 1천800만원이며,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5년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손실 보전 장치와 투자자 유의점
이 펀드는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 재정자금으로 최대 20%까지 흡수하는 구조를 갖는다. 투자자 자금은 모펀드로 모인 뒤 여러 자펀드에 분산 투자되며, 정부 재정 1천200억원이 자펀드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손실 완충 역할을 맡는다.다만 중도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5년 폐쇄형 상품이라는 점은 제약으로 꼽힌다. 설정 후 한국거래소 상장이 이뤄지면 지분 양도는 가능하지만,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상당액을 추징당한다.
예상 수익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운용 목표를 가늠할 기준은 제시돼 있다.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을 5년 누적 30%, 연환산 6% 수준으로 정해 운용사가 연 6%를 웃도는 수익을 내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 운용·판매 보수는 연 약 1.2%, 온라인 가입 기준으로는 약 1.0% 수준이며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는 각각 연 0.6% 안팎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세청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고용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세정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투자액과 상시근로자를 각각 10% 이상 늘린 기업의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전용 상담창구 신설과 글로벌 최저한세 안내·컨설팅 확대 등으로 세무 불확실성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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