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참여성장펀드, 세제 혜택과 손실 보전으로 11월 22일 출시

한국 국민참여성장펀드, 세제 혜택과 손실 보전으로 11월 22일 출시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한국 정부가 11월 22일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투자금 손실 일부 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5년 만기 폐쇄형 상품이지만 첨단산업 투자와 최대 40% 소득공제 조건이 결합되면서 개인 투자자 유입이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6천억원을 모집해 12개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하며 개인 투자한도는 5년간 2억원이다.
  • 투자금 3천만원 이하에는 최대 40% 소득공제, 5년간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총 소득공제 한도는 1천800만원으로 세제혜택이 차등 적용된다.
  • 최대 20% 손실보전 기능과 정부 1,200억원 후순위 투자로 안정장치를 마련했으나, 5년간 중도환매 불가 및 3년 내 양도시 세제환수 조건이 있다.

모집 구조와 세제 지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총 6천억원을 조성해 12개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판매 기간은 11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10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가입을 받는다.

개인별 연간 납입 한도는 1억원이고 5년간 총 투자 한도는 2억원이다. 펀드 만기는 5년이며, 판매 개시 후 처음 2주 동안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 3천8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1천200억원이 우선 배정된다. 가입자는 ISA용 소득확인증명서나 증명서 발급번호 등 소득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제 혜택은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3천만원 이하 투자분에는 최대 40%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0%,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10% 공제율이 적용된다. 총 소득공제 한도는 1천800만원이며, 배당소득에는 투자일부터 5년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손실 보전 장치와 투자자 유의점

이 펀드는 손실이 발생해도 정부 재정자금으로 최대 20%까지 흡수하는 구조를 갖는다. 투자자 자금은 모펀드로 모인 뒤 여러 자펀드에 분산 투자되며, 정부 재정 1천200억원이 자펀드의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해 손실 완충 역할을 맡는다.

다만 중도환매가 허용되지 않는 5년 폐쇄형 상품이라는 점은 제약으로 꼽힌다. 설정 후 한국거래소 상장이 이뤄지면 지분 양도는 가능하지만, 투자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 상당액을 추징당한다.

예상 수익률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운용 목표를 가늠할 기준은 제시돼 있다. 정부는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을 5년 누적 30%, 연환산 6% 수준으로 정해 운용사가 연 6%를 웃도는 수익을 내야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 운용·판매 보수는 연 약 1.2%, 온라인 가입 기준으로는 약 1.0% 수준이며 공모펀드 운용사와 자펀드 운용사 보수는 각각 연 0.6% 안팎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국세청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고용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세정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투자액과 상시근로자를 각각 10% 이상 늘린 기업의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하고, 전용 상담창구 신설과 글로벌 최저한세 안내·컨설팅 확대 등으로 세무 불확실성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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