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활용 농지 전수조사 착수

한국, AI 활용 농지 전수조사 착수
AI로 농지 전수조사

한국 정부가 화요일부터 인공지능과 위성, 드론을 활용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2년간 농지 소유, 경작, 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하이라이트

  •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7월 31일까지 기초조사, 8~12월 정밀조사를 추진한다.
  • 항공·위성 영상과 AI 기반 탐지 자료를 활용해 불법 시설물과 장기 유휴농지, 상속·이전 농지의 소유 상한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수도권, 외국인 보유, 임대차 농지 등 거래허가구역 농지에 대해 현장 점검과 면담 조사를 병행해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 근절을 강화한다.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조사 계획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된 농지를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정부는 7월 31일까지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8월부터 12월까지 이상 징후가 있는 필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다.

기초조사에서는 농지원부와 공익직불금 기록,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령 기록 등을 대조한다. 이를 통해 상속이나 이전으로 취득한 농지의 소유 상한 위반 여부, 농업법인과 일반법인 등의 보유 실태, 실제 자경 여부, 임대차 농지의 신고 및 농지은행 위탁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시설물과 장기 유휴농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부는 항공·위성 영상, 건축물대장, AI 기반 탐지 자료를 활용해 농지 위 불법 시설물을 가려내고,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한 휴경지 식별 기술도 시범 적용한다.

수도권·외국인 보유 농지까지 점검 확대

정부는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서면 임대차 계약과 농지은행 위탁을 유도하는 한편,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사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농 보호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신고된 농지는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계약이 해지된 임차농에게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 이용 기회가 우선 제공된다. 정밀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과 외국인 보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하거나 공동 소유한 필지, 기존 위반 의심 농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불법 임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 점검과 함께 농지위원회 위원,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면담 조사도 병행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정책 구축을 위한 첫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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