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핀테크 업계에서 디지털 자산이 제도권 금융의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보안형 토큰과 스테이블코인이 유통, 결제, 송금 구조를 바꾸며 한국 금융의 경쟁력 확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이라이트
-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STO 제도 시행 시점이 2027년 2월로 확정돼 민관 논의와 제도 정비가 본격화된다.
-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송금·결제, STO 거래대금 정산, 공공 부문 활용 등으로 확장되며 금융 인프라 혁신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 투자자 보호·자금세탁방지·준비자산 투명성 등 규제 과제가 남아 있어 금융안정과 혁신의 균형을 맞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STO 제도화와 유통구조 전환
서울경제에 따르면 김종현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자산이 과거의 투기적 투자 대상을 넘어 실물자산을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특히 부동산, 인프라,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유통하는 STO가 자산시장의 접근성과 유동성을 넓히는 핵심 영역이라고 짚는다.
김 회장은 STO의 본질이 단순 발행이 아니라 유통구조 혁신에 있다고 본다. 현재 자본시장의 D+2 결제 구조와 달리 토큰화 금융은 실시간 거래와 즉시 청산·결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토큰화 자산의 실시간 교차거래와 온체인 결제 실험도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STO 제도 시행 시점은 2027년 2월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 증권토큰 협의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으며, 비정형 증권 규율, 투자 한도, 증권신고서 개선 등 세부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스테이블코인 확산과 금융권 영향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 가치에 연동돼 가격 변동성을 낮춘 디지털 자산으로, 글로벌 송금과 결제 인프라를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국제송금 체계의 높은 수수료와 긴 정산 시간 한계를 보완하면서 24시간 실시간 결제와 조건부 자동 집행이 가능한 프로그래머블 결제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제시된다.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글로벌 무역대금 결제와 해외송금뿐 아니라 STO 거래대금 정산, 디지털 자산 유통시장의 결제수단으로의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며, 정부 보조금 집행, 지역화폐, 특수목적 디지털 통화 등 공공 부문 활용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김 회장은 설명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방지, 준비자산 투명성 확보, 발행 책임체계 설계는 여전히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안정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전통 금융의 신뢰, 핀테크의 혁신, 블록체인 기술의 개방성이 결합하면 글로벌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과 플랫폼을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 제공자의 역할도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의 상호운용성을 전제로 한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매체가 이전 기사에서 짚었습니다. 국경 간 결제에서의 실사용이 핵심인 만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기술 중립성, 시장 접근성 확보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관점이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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