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의 국내 복귀를 늘리기 위해 고용, 투자, 행정 절차 전반의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번 제도 손질은 복귀 초기 경영 부담을 낮춰 국내 안착을 지원하고 부진한 국내 투자 시장에 활력을 더하려는 조치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유턴기업의 고용 의무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기존 설비 활용 신규 라인 구축 또는 동일 건물 내 여유 공간 추가 투자가 유턴기업 인정으로 확대되어 보조금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 완화된 규정은 기존 유턴기업에도 소급 적용되며, 이달 중 R&D 투자 등 포괄적 지원방안을 담은 '유턴기업 종합대책' 발표가 예고됐다.
고용 의무와 투자 요건 완화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유턴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고용, 투자, 행정 분야의 3대 애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기업이 요청하면 고용 의무 이행 기간을 2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유턴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국내 투자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반영되는 만큼, 경기 침체 국면에서 고용 목표를 맞추기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반영됐다.
투자 확대 요건도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비어 있는 공간만 유휴공간으로 인정해 설비투자 범위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실제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장소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기존 설비를 활용해 신규 라인을 구축하거나 같은 건물 내 여유 공간에 추가 투자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기업에도 소급 적용, 종합 대책 예고
행정 절차상 비효율도 함께 개선된다. 해외사업장의 생산 축소를 입증하는 기준 과세연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맞춰 이중 서류 작성 부담과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사업성 평가 때 재무제표 제출 기준도 통일한다.완화된 규정은 이미 공장을 짓고 있는 기존 유턴기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현재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는 2년 이상 해외사업장을 운영한 기업이 현지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양도하거나, 생산을 25% 이상 줄인 뒤 한국으로 돌아오면 법인세와 관세 감면 등 예외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다만 현장에서는 엄격한 요건과 복잡한 절차가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내 유턴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종합 대책 마련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이달 중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유턴기업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대책에는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던 품목을 다른 제품으로 전환해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나, 생산시설 대신 국내 연구개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조업 복귀뿐 아니라 연구개발 중심 투자까지 포괄해 국내 산업 기반을 넓히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 혁신과 AI 전환 지원을 둘러싼 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원 방안은 우리 매체가 앞서 정리한 핵심 이슈입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2026 한국중소기업대회에서 150조원 국가성장펀드와 AI 전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역 기반 창업, 청년 고용 확대를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가 제시됐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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