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주총 결의 필요성 놓고 법적 분쟁 번진다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주총 결의 필요성 놓고 법적 분쟁 번진다
성과급 법적 분쟁 확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협상이 막판 노사 교섭을 앞두고 주주권과 이익배분 구조를 둘러싼 법적 쟁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15% 정액 성과급이 단순 임금 교섭을 넘어 회사의 장기적 이익처분 구조를 바꾸는 사안인지가 핵심으로 떠오른다.

하이라이트

  • 한국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노조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연동 인센티브 도입시 즉시 효력정지 및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주주단체는 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대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고 예고했다.
  • 주주 측은 영업이익 기반 인센티브가 상법 462조 위반 소지가 있어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라는 입장을 강조하며 집단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주총 결의와 소송 가능성이 핵심 변수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주주운동본부는 20일 삼성전자와 노조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이익 연동 인센티브를 강제하는 임금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즉시 효력정지와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사들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등 회사 자금 집행을 막기 위한 법적 수단도 동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21일로 예고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는 노조 집행부와 참가 조합원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주 측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현행 상법과 노동조합법 체계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최종적인 노사 합의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 명목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배당 가능 이익 산정과 주주총회 절차를 우회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성과급 산정 기준의 법적 성격이다. 기존 삼성전자 성과인센티브는 세후이익에서 자기자본비용을 반영한 잔여이익 개념인 EVA를 기준으로 계산해왔지만, 영업이익은 이자비용과 법인세, 법정적립금 차감 전 단계의 회계 지표다. 주주 측은 두 방식이 외형상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은 정반대라며, 후자는 상법 462조를 위반하는 위법한 자본 분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파업 정당성과 이사회 부담 확대

파업의 적법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한국주주운동본부는 올해 1월 삼성전자 성과급 관련 대법원 판단이 사업부별 EVA 연동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경영 성과의 사후 분배로 봤다고 설명하며, 영업이익 규모에 연동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상 목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주들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만으로 절차가 끝날 수는 없다고 본다. 노조 내부 비준이 필요하듯 회사도 장기적으로 이익배분 구조를 바꾸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앞서 소수주주 플랫폼 액트도 영업이익 연동 인센티브가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처분 구조를 고정하는 성격이어서 이사회 의결과 노사 합의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부터 전국 단위 주주 결집과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이사회가 파업을 피하기 위한 봉합에 나설지, 아니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 절차까지 검토할지가 노사 협상의 추가 부담으로 떠오른다.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성과급 배분 비율 등 핵심 쟁점을 좁히지 못해 파업 전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매체가 앞서 전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이 전달된 뒤에도 이견이 남아 합의 또는 조정안 수용 여부가 조합원 투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실제 파업 일정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시점도 함께 변수로 부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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