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 제분업체 7곳 가격 담합에 6,710억원 과징금 부과

한국 공정위, 제분업체 7곳 가격 담합에 6,710억원 과징금 부과
밀가루 담합 사상 최대 제재

국제 밀 가격 변동이 라면과 빵 등 생활물가에 직접 반영되는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분업체 7곳의 장기 가격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이어진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담합을 겨냥하며, 정부의 물가 안정 지원금을 받는 와중에도 공조가 계속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공정위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업체에 담합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 과징금과 가격 재산정 명령을 부과했다.
  •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2025년 10월 밀가루 가격·공급 담합, 관련 매출 5조6,900억원, 밀가루 판매가격 최대 74% 상승으로 조사됐다.
  • 7개사 시장점유율 87.7%에 달하며, 업체들은 3개월 안에 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담합 기간과 제재 수위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 CheilJedang, Samyang Corporation,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등 7개 제분사에 대해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가격 재산정 명령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했다고 판단하며, 이번 사건을 카르텔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사례로 본다.

이전 최대 기록은 2010년 LPG 가격 담합 사건의 6,689억원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검찰 요청에 따라 7개 업체와 관련 임원 14명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약 6년 동안 음식점 등에서 총 55차례 만나고, Nongshim, Paldo, Pulmuone 등 주요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밀가루의 가격과 물량을 24차례 공모한다. 국제 밀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 시점과 폭을 맞춰 판매가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가가 내려갈 때는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공정위는 본다.

2023년 Nongshim이 원맥 가격 안정화를 이유로 킬로그램당 약 80원 인하를 요구했지만, 제분업체들은 최소 인하 폭을 20원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된다. 지난해 말에도 Nongshim이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업체들은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오히려 가격 인상을 함께 논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한다.

관련 매출은 5조6,900억원에 달하며, 담합 결과 업체별로 밀가루 판매 가격은 최대 74%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사조동아원의 경우 카르텔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한 뒤 영업이익률이 2019년 0.5%에서 2024년 13.3%로 뛰었다고 공정위는 제시한다.

물가와 제분업계 파장

공정위가 확보한 내부 회의 자료에는 담합이 문제 될 수 있으니 시기와 폭을 함께 조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구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2022년 국제 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보조금 471억원을 지원받는 동안에도 담합을 이어간 점을 중대한 위반 요소로 판단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06년에도 유사한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다시 공조를 지속한 점을 반영해 관련 매출의 15%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회사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1,831억원, 대한제분 1,793억원, CJ CheilJedang 1,317억원, Samyang Corporation 948억원, 대선제분 384억원, 한탑 243억원, 삼화제분 194억원이다. 7개사의 시장점유율은 합산 87.7%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내린 최대 규모의 카르텔 제재로 기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이후 공정위는 생계물가 안정을 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설탕 가격 담합과 제지업체 담합,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LTV, 담합 사건 등에도 대형 제재를 부과해 왔다.

7개 업체는 앞으로 3개월 안에 밀가루 가격을 다시 산정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CJ CheilJedang 등 일부 업체가 자발적으로 약 5% 가격을 내렸더라도 모든 거래처와 제품에 적용되지 않았다며 독립적인 가격 재산정 명령을 유지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일부 회사가 자율 인하에 나섰지만 가격 조정이 더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 말한다. 업체들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사과했고, CJ CheilJedang은 제분협회에서 탈퇴했다고 밝혔으며, Samyang Corporation도 의사결정 절차와 준법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힌다.

우리의 이전 보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분업체 7곳의 밀가루 가격·공급 물량 담합 혐의에 대해 총 6,710억4,500만 원의 과징금과 독립적 가격 재산정 명령을 부과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장기간 공모로 일부 제품 가격이 최대 74% 상승했고, 정부 지원금이 투입된 기간에도 담합이 이어진 점이 중대하게 판단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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