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 범위를 둘러싼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현대차의 하청노조 상대 사용자성 인정 여부가 다음 달 초 가려질 전망이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금속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 사건의 결론을 내리지 못해 6월 1일 2차 심문회의를 연다.
하이라이트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6월 1일 한국금속노조의 현대차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 사건 2차 심문회의를 개최한다.
-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회사는 하청노조 1,675명과 교섭 의무가 추가되어 경영 효율성 저하 우려가 커진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사례가 이어지며 현대차 결정의 파장이 주목된다.
울산노동위 심문 일정과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일 한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 사건의 심문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나 노사 양측 자료를 포함해 확인할 쟁점이 많아 최종 판단이 6월 1일 2차 심문회의로 넘어간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현대차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조와 3조 개정안 기준에서 하청노조에 대해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법은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에 대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회사는 향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하청노조와 교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회사 측에는 기존 노조와의 교섭 부담에 더해 하청노조 교섭까지 확대되면서 경영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조업 하청구조와 파급효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각 지역 노동위원회는 삼성물산,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현대차는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이자 제조업 내 하청구조가 광범위한 대표 사업장이어서 이번 결정의 산업적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한국금속노조 산하 현대차 하청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뒤인 3월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했고, 금속노조는 4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냈다.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 조합원은 1,675명으로, 울산·아산·전주 공장의 식당 조리, 급식, 경비업체, 차량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이 주축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현대차 임금·단체협상이 초반부터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대폭 임금 인상과 순이익 연동 성과급을 요구한 반면, 회사는 관세 등 대외 변수로 실적 둔화를 예상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양측은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협의의 여지는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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