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공공임대 농지 확대

정부가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면서 상속농지와 비농업인 보유 농지의 처분 수요가 커질 가능성에 맞춰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을 대폭 늘린다. 매입 기준도 일부 완화해 거래 장벽을 낮추고, 청년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를 공급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하이라이트

  • 한국농어촌공사는 2024년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 예산을 1조6,138억원으로 대폭 확대, 전년 대비 약 68% 증가시켰다.
  • 기존 대비 매입 기준이 완화돼 기본 영농기반만 갖추면 경지정리 미완료 농지와 제주 읍·면 계획관리지역 농지도 매입 대상에 포함됐다.
  • 정부는 6월 18일부터 2년간 전국 농지 현황 전수조사를 시행, 직접 경작 어려운 농지 중심으로 매각 및 신탁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역대 최대 예산과 매입 기준 완화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 예산을 1조6천13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68%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기존 매입 대기 물량 해소와 신규 신청 농지의 신속한 확보에 투입된다.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은 고령농이나 상속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으로부터 공사가 농지를 사들인 뒤 청년농 등 실제 이용자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매도 희망자에게는 공적 처분 경로를 제공하고, 신규 농업인에게는 영농 기반이 되는 농지를 공급하는 구조다.

매입 대상 범위도 넓어진다. 종전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과 과수원에 대해 경지정리나 밭기반정비사업이 끝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 지침 개정으로 배수시설과 농로 등 기본 영농기반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아도 매입이 가능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읍·면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도 예외적으로 매입 범위에 포함된다.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수요와 농업 구조 개선

현장에서는 상속이나 은퇴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가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과 과수원은 실제 영농이 가능해도 기반정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 매입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기준 완화는 이런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18일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 이용, 경작 현황을 점검하는 2년간의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올해는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7월까지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원부와 공익직불금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자료를 대조해 휴경지나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를 가려낼 계획이다.

조사가 본격화하면 직접 경작이 어려운 상속농지와 비농업인 보유 농지를 중심으로 매각이나 신탁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사업을 통해 농지 소유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며,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 실제 경작자에게 공급해 농업 구조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민간 싱크탱크 ‘식량과기후(KIFC)’가 출범 포럼을 통해 기후위기·식량안보·지속가능 농업을 아우르는 데이터 기반 연구와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발표자들은 재정 투입만으로는 농업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어렵다며, 농지 제도 개혁과 청년 일자리 전략 등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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