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ung Electronics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향후 거액의 주식형 인센티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금 유동성과 세금 부담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자사주 지급분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실제 매도 전이라도 지급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내야 하는 구조다.
하이라이트
- Samsung Electronics DS 부문 직원 자사주 인센티브는 지급일 종가 기준 근로소득세가 산정돼 세금이 선납된다.
- 매도 제한으로 자사주 3분의 1만 즉시 처분 가능하지만, 세금은 전액 현금으로 즉시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 불가하다.
- 주가 하락 시 이미 낸 근로소득세는 환급 불가하며, 매도 시 0.20% 거래세와 배당 시 15.4% 배당소득세 부담이 추가된다.
주식형 인센티브 과세 구조와 현금 납부 원칙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Samsung Electronics DS 부문 직원이 받는 자사주 인센티브는 현금과 동일한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지급일 종가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된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문답에 따르면, 실제로 주식을 팔았는지와 관계없이 과세가 먼저 이뤄진다.
예시로 연봉 1억원인 연구원이 OPI 현금 5000만원과 자사주 5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6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으면, 연봉을 합친 7억원에 대해 세금이 계산된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49.5%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각종 공제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예상 세액은 약 2억2000만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문제는 매도 제한이다. 직원들은 인센티브로 받은 자사주 가운데 3분의 1만 즉시 팔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 동안 처분이 제한된다. 하지만 세금은 실제 매도 시점이 아니라 지급 시점에 확정되기 때문에, 현금화하지 못한 주식에 대해서도 먼저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규정상 이런 세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납부 대상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이번 사례에는 사전 납부나 분할 납부가 허용되지 않아 직원들은 즉시 매도 가능한 물량을 처분하거나 현금 급여로 세금을 충당해야 한다.
주가 변동, 거래세, 배당세까지 이어지는 부담
향후 주가가 올라 매각 차익이 생기더라도 일반 투자자인 직원 대다수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보유한 Samsung Electronics 주식이 50억원을 넘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에 20~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매도 시 세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KOSPI 상장주식을 팔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약 0.20%의 증권거래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2억원어치 주식을 매도하면 약 40만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배당소득세도 변수다. 자사주 4억원어치를 보유한 경우 Samsung Electronics 배당률 0.56%를 적용하면 연간 224만원의 배당이 발생하고, 여기에 15.4%의 배당소득세가 붙을 수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이자, 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Samsung Electronics는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돼 별도 과세 혜택 가능성도 있다.
직원 입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주가 하락이다. 지급 시점의 높은 주가를 기준으로 이미 근로소득세를 냈더라도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기존에 낸 세금은 환급되지 않는다. 결국 과세 기준 시점과 실제 자산가치 사이의 차이가 커질수록 체감 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삼성전자 DS부문 특별성과급 잠정합의는 향후 10년간 경영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했습니다. 당시 소수주주 단체는 이 합의가 배당 재원을 잠식해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적법성 검증과 법적 대응 가능성을 제기했고, 특별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며 매각 제한을 두는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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