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 부산 BTS 콘서트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한국 공정위, 부산 BTS 콘서트 앞두고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단속 강화
BTS 콘서트 숙박 논란

부산에서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BTS 월드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숙박 예약 확정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정부와 소비자 기관은 숙박업계의 가격 담합과 끼워팔기 가능성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며 소비자 피해 예방 경보를 발령했다.

하이라이트

  •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등은 BTS 부산 콘서트 전후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 중이다.
  • 일부 부산 숙박업소에서 예약 확정 후 추가요금 50만원 요구 또는 5배 가격에 재판매 사례가 적발되어 단속 대상이 됐다.
  • 공정위는 게시 요금 미준수 및 소비자 강제 거래 행위 집중 점검과 함께 13일 및 6월 8~9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콘서트 전 숙박요금 점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토요일에 부산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가 BTS 콘서트 기간 2박 예약을 마친 소비자에게 체크인 전 5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업소는 성수기 요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지급이 없으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 확정 두 달 뒤 오버부킹과 요금 입력 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같은 객실을 원래 예약가의 약 5배 수준에 다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업자는 객실 요금을 잘못 등록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에게 예약 취소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숙박업소는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예약이 확정된 뒤 추가 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 대응 요령과 합동점검 일정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게시된 객실 요금표를 사진으로 남기고 예약 확인서와 결제 내역을 보관하라고 권고했다. 계약금 지급 이후 추가 입금을 요구받을 경우 응하지 말고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도 밝혔다.

공정위는 숙박업계 내 가격 정보 공유나 최저가격 설정이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끼워팔기와 강제 거래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관계 기관 합동점검도 확대된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부산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과 협력해 점검을 이어가며, 이달 13일 해운대 일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1차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토요일과 6월 8일부터 9일까지 추가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숙박 예약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소비자24를 통해 상담과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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