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리쇼어링 기업 지원 기준 완화로 국내 복귀 투자 유치 확대 추진

한국, 리쇼어링 기업 지원 기준 완화로 국내 복귀 투자 유치 확대 추진
리쇼어링 지원 대폭 완화

정부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가로막아 온 업종, 투자금액, 고용 관련 규제를 내년부터 대폭 완화한다. 저부가가치 부품 생산 기업의 신산업 전환형 복귀와 대규모 지방 투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리쇼어링 제도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다.

하이라이트

  • 산업통상자원부가 유턴기업 요건을 '동일 업종'에서 '유사 업종'으로 확대하고, 마더팩토리 역할 시 해외 사업장 폐쇄를 필수로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
  • 투자보조금 제도를 건당 최대 30억원(첨단업종 40억원) 정액 상한에서 정률 상한 방식으로 변경해 대규모 국내 복귀 투자를 유인.
  • 정부 지원이 수도권이 아니라 비수도권 복귀에 집중되며, 유턴기업 선정 수는 2022년 23개사에서 2023년 14개사로 감소.

리쇼어링 인정 범위와 지원 체계 개편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턴기업 복귀 및 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유턴기업 제도의 핵심 인정 요건을 손질한다. 2013년 도입된 유턴기업 지원 제도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지만, 급변하는 산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우선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의 '업종 동일성' 문턱을 '유사 업종'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저부가가치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신산업 공장을 새로 짓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도 완화된다. 국내 신설 공장이 핵심 제조거점인 '마더팩토리' 역할을 하면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기준을 바꾼다. 국내 기존 사업장의 고용이 줄어드는 경우에도 자동화나 인공지능 도입 등 감소 사유를 반영해 적용을 유연화할 방침이다.

투자보조금 제도 역시 정액 상한 방식에서 정률 상한 방식으로 전환해 대규모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그동안 건당 최대 30억원, 첨단업종은 40억원까지였던 상한이 대형 투자 유치에 한계로 작용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지방 투자 유도와 제도 실효성 과제

이번 개편은 실제 복귀 수요가 제도 요건에 막혀 무산되거나 지연된 사례가 누적된 데 따른 대응으로 읽힌다.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던 한 기업은 국내에 산업용 에너지저장장치, ESS, 공장을 설립하려 했지만 현행법상 동일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3000억원 규모 투자를 검토한 다른 기업도 투자금과 무관하게 묶인 보조금 상한 때문에 국내 복귀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 같은 제도 한계 속에 유턴기업 선정 수는 2022년 23개사에서 지난해 14개사로 줄었다. 정부는 지원 확대와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해 선정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더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 대상은 앞으로 비수도권 복귀 기업에 집중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이전에도 일부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을 받으려면 비수도권으로 돌아와야 한다.

학계에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동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을 언급하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투자와 이익 활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영 환경이 뒷받침돼야 국내 복귀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는 정부가 전략산업 중심의 국내복귀(유턴) 투자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는 점을 전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비수도권 유턴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상한을 사실상 없애고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업종 동일성 요건 완화·기업 직접 지급 등 지원체계 개선이 함께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