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업 자녀 생활비 송금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경고

국세청, 취업 자녀 생활비 송금의 증여세 과세 가능성 경고
증여세 과세 주의

유튜브와 SNS 숏폼을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오해가 확산되면서 일상적인 가족 간 자금 이전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31일 생활비, 가족 간 금전대차, 부모 신용카드 사용, 부담부증여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인을 바로잡는 안내서를 내놓았다.

하이라이트

  • 국세청은 취업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하면 증여로 판단돼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5월 31일 경고했다.
  •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으로 2억1천700만원까지 무과세 빌려줄 수 있다는 주장은 오해이며, 실제 상환여부를 미이행 시 증여로 과세된다.
  • 부모 신용카드 사용이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아파트 이전 시에도 고액 소비나 채무의 실제 상환 주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비, 가족 대여금 기준 공개

According to Sedaily,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상속·증여세, 오해와 진실'에 따르면, 취업한 자녀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는 생활비는 명목과 무관하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부모가 은행 이체 내역에 생활비라고 적었더라도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국세청은 부양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생활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비과세가 인정되려면 수증자에게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취득에 쓰면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과세될 수 있다.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손주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매겨질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의 병원비나 필수 생계비를 자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현금 이전 자체를 모두 과세하는 것은 아니라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녀의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혼인·출산 관련 증여는 평생 1억원까지 공제된다.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만 작성하면 2억1천7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빌려줄 수 있다는 주장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세법상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해 계산한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그 이익에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원금 자체가 비과세라는 뜻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거래가 차입으로 주장되더라도 실제 원금 상환 여부와 상환 재원을 차용금 정산 때까지 확인하며, 약정대로 갚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안내했다.

부모 카드 사용과 부담부증여 점검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가 부모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현금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다. 국세청은 명품 가방, 해외여행 같은 고가 소비나 가전·가구 등 자산성 지출은 사회통념 범위를 넘는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나 큰 채무 상환 과정에서 부모 카드 사용이 드러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증여도 무조건 절세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가 채무를 함께 넘겨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부모에게는 자녀가 인수한 채무 상당액이 유상양도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자녀가 떠안은 채무의 원리금을 실제로는 부모가 대신 갚은 사실이 확인되면 채무 인수가 부인되거나 상환 시점의 현금 증여로 보아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안내서는 국민참여단 설문을 바탕으로 일상에서 자주 묻는 10개 주제를 추려 쉽게 설명한 자료다. 전체 PDF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수요가 높은 5개 주제는 1분 분량의 숏폼 영상으로도 제작돼 5월 31일 첫 편이 공개되고 이후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신상모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은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 관련 궁금증과 오해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저희가 이전에 전한 국민연금 부부 수급액과 최소 노후생활비 격차 분석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아도 월 합산 수급액이 최소 노후생활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며 고령층의 소득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가구는 빠르게 늘었지만 평균 수급액은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고, 가입 기간 차이가 수급액 격차를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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