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 완화, 고령 근로자 연금 수급액 증가

국민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 완화, 고령 근로자 연금 수급액 증가
국민연금 수급 증가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실수령 연금이 늘고 있다. 2월 기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141만6,426원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다.

하이라이트

  • 2월 기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이 141만6,42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했다.
  •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 기준의 A값이 지난해 말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됐다.
  • 개정 국민연금법은 1월 1일 발생 소득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난해 감액된 연금도 반환될 예정이나 초과분은 최대 5년·절반까지 감액된다.

감액 기준 상향과 적용 일정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141만6,426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126만4,617원보다 15만1,809원, 12.0%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67만5,447원에서 70만2,049원으로 3.9% 증가했다. 소득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급여 증가폭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컸고, 평균 수급액 자체도 전체 수급자의 두 배를 웃돌았다.

국민연금은 월평균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를 소득 있는 업무 종사로 분류하고, 월 소득이 A값,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월소득, 을 초과하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한다. 기존 A값은 319만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519만원으로 200만원 높아졌다.

개정안은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민 편익을 고려해 1월 1일 발생 소득부터 선제 적용된다. 지난해 발생한 소득 때문에 감액된 연금도 소급해 반환한다. 다만 새 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은 최대 5년간, 최대 절반까지 감액된다.

우리 매체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도입 이후 정유사 손실보전 고시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원유 도입시점, 유종별 원가 배분, 수출이익 반영 여부 등 핵심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손실보전 규모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부가 업계에 동일한 계수·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까지 재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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