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서울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이 1년 전보다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전체 신청 건수는 308건으로 집계됐고, 자치구별로는 구로구와 강남구 사이의 격차가 두드러진다.
하이라이트
- 지난달 서울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30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
- 구로구는 72건으로 1년 전 5건에서 14배 이상 급증하며 서울 전체의 23.4% 비중을 차지했다.
- 금리 상승과 상환 부담 확대로 경매 물건이 늘었으나, 고가 지역은 시세 견조로 경매 이전 건수가 적게 나타났다.
서울 경매 이전 건수와 지역별 격차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부동산 정보 앱 Zippum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총 30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 246건보다 25.2% 늘어난 수치다.
임의경매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채무자의 대출 미상환으로 법원 경매에 넘어간 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절차를 뜻한다. 관련 신청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매를 통해 소유주가 바뀌는 부동산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다.
자치구별로는 구로구가 72건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구로구는 1년 전 5건에서 14배 이상으로 뛰었고, 금천구는 23건, 강서구는 40건을 기록해 이들 3개 구가 서울 전체의 43.8%를 차지한다.
반면 강남구는 2건에 그쳤고, 마포구와 용산구는 각각 4건, 광진구와 성북구는 각각 6건으로 한 자릿수에 머문다.
금리 부담과 서울 주택시장 영향
업계에서는 금리 상승과 상환 부담 확대가 임의경매 물건 증가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차주의 금융 부담이 커질수록 담보 부동산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다만 한강변 등 주택 가격이 비교적 견조한 지역은 매물이 경매 단계까지 가지 않고 시장에서 소화되는 흐름도 나타난다. 이 때문에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자산가치와 수요 여건에 따라 경매 이전 건수의 편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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