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한국에 최대 12.5% 추가 관세 추진

USTR, 한국에 최대 12.5% 추가 관세 추진
한국 겨냥 추가 관세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차단 미비와 과잉생산 문제를 근거로 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새 통상 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한시적 관세 체계가 종료되는 시점과 맞물려 검토되고 있으며,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 유지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이라이트

  • USTR가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한국에 추진하나, 철강·자동차 등 기존 232조 관세 15% 대상은 제외된다.
  • 농축산물, 핵심 광물, 석유·천연가스 및 배터리 원료 등 미국 경제안보 직결 품목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 예정이다.
  • 새 관세 12.5%가 최혜국대우 관세 2.5%에 더해질 경우 한미 FTA상의 일부 관세 혜택이 살아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별 제외 품목과 한국 대응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는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별도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수입품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미 15% 수준의 품목관세를 부담하는 철강과 자동차 업종은 추가 부담 가능성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또 미국은 농축산물, 핵심 광물, 석유와 천연가스, 화학 및 배터리 원료처럼 U.S. 물가와 경제안보에 직접 연결된 품목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공급망 충격을 줄이면서도 특정 국가의 통상 관행에는 압박을 유지하려는 설계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최대 관세율이 15%가 아니라 12.5%로 제시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만약 미국이 무역법 301조 관세 12.5%를 U.S. 최혜국대우 관세 2.5%에 더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기존 보편관세 체계와 달리 한미 FTA에 따른 약 2.5% 관세 혜택이 일부 되살아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부는 아직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의의 균형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 미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고, USTR은 이번에 제안한 정책을 놓고 7월까지 각국 의견을 받고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통상 압박의 wider 함의

Greer 대표는 제조업 강국에 대한 관세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달 국제통화기금, IMF의 금융·개발 정책 매체에 실린 글에서 한국이 석탄과 철광석이 없는데도 철강 강국이 된 배경을 문제 삼으며, 한국 정부의 개입이 구조적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USTR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산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12.5%가 적용될 경우 대미 수출 기업의 비용 부담과 원산지·노동 기준 입증 등 공급망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고, 의견 수렴과 7월 공청회를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